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본인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경우

.. 조회수 : 4,712
작성일 : 2014-08-05 18:08:44
연말정산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물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정말인가요?
제 명의 신용카드를 제 동생하고 같이 쓰는데, 자기가 쓴 금액만큼 동생에게 받기도 하구요..
그밖에 가족들이 쓰는 휴대폰이며 각종 요금을 제 카드로 긁거든요..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올거 같네요...;;;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런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해주세요..
IP : 210.178.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5 6:14 PM (118.36.xxx.253)

    금시초문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차피 본인 소득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까지만 공제받게 되어있어요

  • 2. 음~
    '14.8.5 6:29 PM (175.209.xxx.14)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급여보다 생활비를 많이 쓴다는 의미로 남편 월급이 일부 쓰는거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급여보다 카드사용대금이 많으면 세금을 더 공제받는 거지요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
    물론 윗님 말씀대로 급여에 따라 일정액(최대공제액)이 있습니다.

  • 3. --
    '14.8.5 6:37 PM (118.36.xxx.253)

    아무튼 쓴만큼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돈을 더 낼일은 절대 없습니다.

  • 4. rafale
    '14.8.5 6:38 PM (121.130.xxx.196)

    그런건 없는데 가족중에 소득있으신 분이 있다면 나눠서 쓰는게 세액공제 더받습니다.

  • 5. ..
    '14.8.5 6:39 PM (61.43.xxx.154)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고 적은 것은 연말정산시 크게 상관없습니다. 더 물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구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그만큼 세금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세금을 적게 내도 되겠죠.
    다만 무한정으로 줄여주는게 아니고 최대 500만원까지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구요 여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이 들어가는건데 이건 또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 이건 생략할게요..

  • 6. ^^
    '14.8.5 7:38 PM (210.178.xxx.13)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건 기우였군요..한시름 놓았네요,,조언주신 분들 넘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9008 저도 오늘 50대분들과 얘기하면서... 28 밑에 50대.. 2014/08/15 5,645
409007 판교 40평대는 분양당시보다 3 궁금 2014/08/15 3,690
409006 공효진 누구 닮았나 했더니.. 55 미안 2014/08/15 15,691
409005 서인국... 6 하트계세요 2014/08/15 2,594
409004 교황, 세월호에 큰 관심 "거의 매일 구조작업 체크&q.. 9 ㅇㅇㅇ 2014/08/15 1,974
409003 오늘 택배 하나요? (급) 7 .. 2014/08/15 1,311
409002 입술과입술이맞닿는 양쪽이 1 ㄱㄱ 2014/08/15 1,150
409001 me before you 읽어보신 분... 2 조조모예스 2014/08/15 1,135
409000 술만 마시면 친정식구들한테 내험담하는 남편 6 짜증나 2014/08/15 2,321
408999 무시당할까봐 신경곤두세우고 예민한거는 1 이모든 2014/08/15 1,438
408998 로스쿨 출신들 대상으로 판사 임용 필기시험 치룬다(펌) 12 멍멍 2014/08/15 3,412
408997 종교가 다른 분들 결혼후 종교활동 어떻게? 2 2014/08/15 1,129
408996 아파트 매매할 때 얼마나 흥정(?)이 가능한 걸까요? 6 .. 2014/08/15 3,485
408995 커트 염색 어느 것 먼저하나요? 2 궁금 2014/08/15 2,887
408994 여자분 혼자 방콕(태국) 여행 해보셨나요? 9 커피조아 2014/08/15 3,365
408993 국산 대나무 소쿠리 사는 방법 5 ........ 2014/08/15 3,019
408992 아파트공사장 옆에서 살아보신분 계신가요 3 재건축 2014/08/15 933
408991 으..지금 일어 났어요................. 2 /// 2014/08/15 1,209
408990 돈도 필요없다, 내일 법원가자 했어요. 6 내일 2014/08/15 3,069
408989 합법적으로 군대 뺄수 있는 전공으로 보내야 겠습니다 2 ㅁㅁ 2014/08/15 2,139
408988 카스하다가 충격이 ...@@ 29 1111 2014/08/15 19,980
408987 고2 딸아이가 너무 무서움이 많아요. 3 아이 2014/08/15 1,337
408986 저도 부탁드립니다. 4 나거티브 2014/08/15 773
408985 세월호 유가족들 "먼저 찾아와 말 건 與의원 아무도 없.. 6 인간성 마비.. 2014/08/15 2,076
408984 교황님 노란리본 배지 다셨어요!!!! 9 우와.. 2014/08/15 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