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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하면 이혼해 줄께”

임실사랑 조회수 : 2,489
작성일 : 2014-07-31 10:22:46
"한국 국적 취득하면 이혼해 줄께”

 

(서울=연합뉴스) 외국인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쫓기 듯 집을 나온 주부 김 모 씨.

17개월 된 딸아이와 함께 남편을 피해 은신 중에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가정폭력 피해자

김 씨의 남편은 여권을 위조해 한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3년 전 결혼한 김 씨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악몽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결혼 후 남편이 달라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를 섬기라며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아이와의 접근을 막았다는 것입

니다.

김 씨는 또 3일을 멀다하고 남편의 폭행에 시달렸다며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은 딸아이와 친정 부모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가정폭력 피해자

결국 김 씨는 남편에 합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기체류비자가 만기돼 불법체류 중인 남편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면 이혼해 주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합의이혼마저 못하는 김 씨는 남편의 한국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한 외국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지만 김 씨의 일방적인

입장에 손을 들어 줄 수가 없다는 답변 뿐 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생활 때문에 이혼소송조차 못하는 김 씨는 남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씨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들은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남성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장기체류 할 목적으로 국내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체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최병규 주임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국내 여성과 결혼 후 한국 정착에 실패한 외국 남성들의 도피성 본국행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 여성은 이혼소송을 통한 위자료 등 법적구제도 어려운 게 현실.

이를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립니다.

< 인터뷰 > 박소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국적 취득을 위해 이혼 할 수 없다는 외국 남편.

한국인 아내는 단란한 가정의 꿈도 파괴된 채 고통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종환입니다.

 

- 2007년 8월 16일자 연합뉴스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외국인에 의한 피해자 모임 : http://cafe.daum.net/leavingpakistan



IP : 124.28.xxx.1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로보네
    '14.7.31 10:33 AM (106.241.xxx.18)

    한국을
    미친년들이 파키스탄 불체자와 결혼
    겁대가리 상실햇네 제발 정신들 좀 차렷으면싶다
    나라나 정신 얼빠진 것들

  • 2. 이슬람권 남자와
    '14.7.31 10:44 AM (112.169.xxx.81)

    결혼하지 않게 홍보 많이 했음 좋겠어요.
    완전 조선시대 보다 더한 남성들인데 여자들이 자꾸 넘어가니 안타깝네요.

  • 3. 휴우..
    '14.7.31 10:49 AM (211.36.xxx.33)

    조선시대보다 더하죠 여자를 죽여도 허용되는 문화권인데요 미쳤다고 이슬람 남자와 연을 맺어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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