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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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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원상복구하라는데..

산너머산 조회수 : 3,307
작성일 : 2014-07-26 19:59:01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등기가 왔대서 다음날 일부러 우체국가서 찾아왔는데,

농지에 불법으로 무허가건물지었다고 원상복귀 1개월이내라는 내용이네요..

올해 "전"으로 된 산골짝 땅 샀고 콘테이너박스 갔다두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아는분이 사무실로 쓰던거라서 크기고 좀 더 크고 에어컨까지 있는거였구요,

남편은 여자들을 위한다면서 수세식 화장실 옆에 붙였구요.

이 화장실이 화근인 듯해요, 산골마을에 지하수 쓰자니 지역발전기금을 100만원내라는..

그래서 안쓴다고 했지요.그리고 마주보는 집 아저씨랑 남편이 언쟁도 있었어요.

아저씨 밭과 바로 인접해있어서 저희 땅을 지나지 않으면 밭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땅 다듬어주던 분(이분도 동네분)이 옆집 아저씨 요청대로 통행로를 2평정도 잡아먹게 만들어준거고

아저씨는 자기 주는가보다 생각하고 여기다 통행로+작물농사까지 심어놨더라구요.

거기다가 아저씨가 내용은 틀린거 하나 없는데, 남편을 볼때마다 "**, 이리와 봐라,"면서 기분나쁘게 부르고

잔소리한다고 안좋았다가 기어이 언쟁한판을 벌였네요.

 

주위 다 비슷비슷하게 컨테이너 갔다놓던지, 주차장 꾸미던지 해놓은 상황이구요.

 

어쨌든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남편은 담당자 만나서 농사용 창고라고 얘기해보께,라는데

이 경우, 정화조는 빼야하는거 아닌지요?

솔직히 텃세도 있는데 초반에는 굽실굽실하게 들어가야하는데 남편 성격이 그게 아니니 원..

돈은 돈대로 깨지고 관계도 그렇고 힘드네요..

좌우지간, 경험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8.233.xxx.1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6 8:06 PM (1.244.xxx.213)

    대략 듣은 이야기로 지역발전기금도 절충하셔서라도 내시고
    2평정도는 포기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좋게 해결하셔요.
    도시사람들처럼 딱딱 선긋고 경우바르게 손해안보고
    일처리하려면 어려움이 도처에 있을거예요.

  • 2. 경험
    '14.7.26 9:04 PM (175.223.xxx.4)

    빈대지라해도 컨테이너 시청건축과에 승인받고 갖다놓아야합니다.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컨테이너가져다놓으면 안돼요
    그리고 지멱주민들과 좋은관계 중요해요

  • 3. 일단
    '14.7.26 9:35 PM (183.107.xxx.166)

    민원이 발생하여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간거라면 방법 없습니다.
    일단 철거하셔야 합니다.

  • 4. 궁금이
    '14.7.26 10:24 PM (218.233.xxx.101)

    철거이후에는 다시 신고하고 갔다놓으면 되는지요? 주위에 미신고집도 알고있는데 형평성 문제 제기해도 되나요?

  • 5. ///
    '14.7.26 10:30 PM (211.216.xxx.55) - 삭제된댓글

    마음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역발전금 내셔야하고
    이웃들과 좋게 지내야 여러가지로 편안 합니다.
    도시와는 완전 다른 정서라 선긋기 만으로 더불어 살기가 안됩니다.
    농촌도 나름 지역문화가 잇으니 상황 적응이 중요하겠습니다.

  • 6. 궁금이
    '14.7.26 10:59 PM (218.233.xxx.101)

    네네 답변중 잘 지내야한다는것은 일단 이번일이 지난 다음문제인것 같구요,우선은 철거밖에 없는건지요..?사실 님편이 다혈질이라 제가 챙겨야하는데 저두 직장에,아들에,여유가 없었어요.

  • 7. 흠...
    '14.7.27 12:04 AM (175.206.xxx.76)

    지목이 전이라면 6평 농막까지는 허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화조에 화장실까지 딸렸다면 6평이 넘어가는 것 같고...그럴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겠네요.
    주변 집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경우 헬게이트가 열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철거명령이 들어온 경우 철거를 피할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집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다른 집을 민원을 넣는다거나 하면 그때부터 마을과의 한판 전쟁 시작인거죠.형평성을 주장해봤자 원상복귀 1개월이라는 결과를 뒤집긴 어렵습니다. 일단 불법건물인 것이니... 가장 좋은 방법은 민원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민원철회를 부탁하는 것인데, 원상복귀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 역시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닐까 싶네요.
    작은 시골 마을일수록 그 지역의 특이한 분위기가 존재하더라고요.
    한 2, 3년은 마을 적응 단계로 보고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던데 첫단추를 잘못 끼우신 것 같아 안타깝네요.
    주변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철거 명령 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철거하러 옵니다.
    그때 발생한 철거비용, 인건비 등등 전부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군청이나 설계사무소에 나가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는 게 향후 대처에 유리할 듯 하네요.

  • 8. ....
    '14.7.27 10:09 PM (211.245.xxx.231)

    농지에는 신고 하면 6평 이내로 창고나, 컨테이너등, 사워시설은 되는데 정화조는 불법이라

    철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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