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반전세인 집 벽 임의로 칠해도 될까요

괜찮을까 조회수 : 2,937
작성일 : 2014-07-12 12:11:12

아이가 벽에 낙서를 해서 그걸 지우느라 벽지에 흠집이 크에 여러군데 났어요.

그래서 친환경 페인트로 칠할까 하는데 괜찮은거지 몰겠네요.

안되는 사항이면 참아야죠;;

IP : 118.36.xxx.17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7.12 12:12 PM (223.62.xxx.79) - 삭제된댓글

    그건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 2. 물어보세요.
    '14.7.12 12:13 PM (211.201.xxx.173)

    페인트 칠을 한 벽은 그 다음에 도배를 하려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집주인에게 물어보세요. 잘못하면 나중에 공사가 커집니다.

  • 3. ....
    '14.7.12 12:14 PM (124.58.xxx.33)

    그런데 벽지에 페인트칠하는건 첨들어요. 더 어색하죠.

  • 4. tnssl
    '14.7.12 12:17 PM (218.235.xxx.10)

    페인트 칠 한벽은 나중에 도배하기 힘들어요.

  • 5. ..
    '14.7.12 12:19 PM (222.107.xxx.147)

    페인트는 하시면
    나중에 더 힘들다고 하던데요...
    차라리 합지로라도 도배를 하시는 게 나을 듯한데요.

    그런데 반전세라면
    도배를 주인이 해주나요? 월세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전세 같다면
    원상복구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 6. 헐....어차피 벽지값 물어줘야 합니다.
    '14.7.12 12:23 PM (125.182.xxx.63)

    페인트칠까지 한다면 벽지 뜯어내고 속지부터 붙이는 값까지 내야 할 걸요.

    반전세라도,,,아이가 그어놓은 쬐마난 곳이라도 벽지값은 줘야한다고 하네요.

  • 7. 아 글쿠나
    '14.7.12 12:30 PM (118.36.xxx.171)

    그럼 안해야겠네요.
    그런데 2년 계약이고 나갈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벽지 새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런데도 벽지값 줘야 하는건지.
    줘야하는거면 주겠지만~^^;

  • 8. ..
    '14.7.12 12:42 PM (121.162.xxx.221)

    벽지가 소모품이라 원래 나갈때 안해줘도 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벽지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서요.

    다만 페인트칠한 것은 공사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안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9.
    '14.7.12 12:52 PM (1.242.xxx.102)

    저도 반전세 주었는데 기본벽지값 부담하고 세입자가 추가해서 최고급하시더라고요 다른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하신다해서 하고싶은데루 하시라했네요 그뒤 가보진 안았지만 입주전 인테리어업자 커튼업자 대동하고 세번이나 오셨어요 오래사시면 좋겠다고했고 그분도 그러고싶다하시고요

  • 10. 121님. 벽지에 사람이 일부러 낙서한것은
    '14.7.12 1:36 PM (125.182.xxx.63)

    꼭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아기들 데리고 전세 전전하면서 귀에 딱지가 앉게 들은 사실 입니다.
    생활의 떄는 어쩔수가 없지만, 벽에 1센치라도 줄 그러지면 그건 벽지값 물어내는 사태가 일어납니닷.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라니욧. 아닙니닷.

  • 11. 121님. 벽지에 사람이 일부러 낙서한것은
    '14.7.12 1:37 PM (125.182.xxx.63)

    주인에게 허락도 안받고 페인트 칠 한것도 원상복구 의무가 되는겁니다.
    왜 일부러 칠해요?

  • 12. 낙서는 무조건 배상
    '14.7.12 2:00 PM (222.106.xxx.155)

    벽지에 애가 낙서한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가상각에 해당하지 않아요.
    애의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행위에 의해 일어난
    오염이고 훼손 이니까요.
    세입자가 나갈 때 원상복구 해야하는 항목이죠.

    친환경 페인트 칠한 집들 여러군데 가 봤는데요.
    아마추어가 칠하면서 절대로 벽 주변에 튀지 않을 수 없어요.
    머~얼리서 사진 찍어 놓으면 깔끔해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에서 보면 지저분하고 조잡해요.
    친환경 페인트 칠한 집들은
    다음에 다른집들로 이사가면 반드시 100% 도배로 하더군요.

  • 13. 레테같은데서는
    '14.7.12 2:19 PM (122.34.xxx.34)

    외국식으로 페인트칠도 하고 그러겟지만
    일반보통 아파트 애가 낙서 해서 흠집난 벽만 달랑 페인트칠하면
    대부분 다 싫어해요
    벽지 다 뜯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 위에 하는것도 별로구요
    집안벽은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는게 중요한데
    전체다 페인트도 아니고 어디는 한국식 벽지 어디는 페인트 이러면
    레테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보통사람들은 어색하다고 생각하죠
    벽지에 적당히 세월의 흔적이 남는것은 몰라도 교체를 해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물어줘야겠죠
    제가 집주인이라도 페인트칠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 할것 같아요
    그거 해서 집이 더 좋아 보이게 하려면 아마 벤자민 무어 같은 고급 페인트 써야 할거고
    한면만 하면 완전 이상할테데
    세입자가 굳이 그 비용 부담하며 고급페인트로 전체 다 도색하지 않을테고
    그거 아니면 도배지는 도배지로 다시 수선해야지
    근데 같은 도배지 구하는게 문제 겟네요
    한면만 다른색으로 하면 전 너무 심란스러워서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231 부동산 법정 상한 수수료 이상 요구 ㅇㅇ 19:12:34 42
1788230 모의 주식해보고 싶은데 벌어도 열받을꺼 같아서 2 .... 19:10:50 61
1788229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면 괜찮은 위치인가요? ... 19:08:07 59
1788228 동창 장례식 근조화환. 1 19:07:20 274
1788227 가정 우선시 하다가 인사고과 하위 받게 생겼습니다 9 나나 19:04:23 427
1788226 지금 담그는 열무김치 맛이 어떨까요 열무열무 19:03:20 49
1788225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올케를 보고 느끼네요 2 ... 18:59:19 653
1788224 언니들 제감정이 뭔가요? 8 언니들 18:57:19 451
1788223 요실금 수술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ㅜ 3 새출발 18:50:25 413
1788222 장례식장에서 울때 3 ㅗㅗㅎㅎ 18:45:07 727
1788221 써마지랑 울쎄라 시술직후 아무 변화 없는거 맞나요? 6 피부과스레이.. 18:44:24 367
1788220 여름 태풍급 바람이 불어요 ㅜ 1 ㅇㅇ 18:41:26 811
1788219 외할머니란 말이 그렇게 싫은가요? 15 @@ 18:37:17 1,250
1788218 전기료 적게 나오는 전열기기(난방) 있나요? 2 겨울 18:32:19 300
1788217 흙수저에 고수익 전문가 2 zzda a.. 18:29:31 732
1788216 쇼파 수명이나 교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4 그게 18:24:38 406
1788215 강릉 갔는데 버스정류장 쉼터가 없더라구요. 2 신기 18:24:13 597
1788214 가장배송빠른 배민비마트 3만원이상 무료배송입니다 5 . . 18:21:34 314
1788213 토마토가 신맛이 강한데.. 3 .. 18:20:07 257
1788212 휴젠트/하츠 미니 쓰시는 분들~~~ 1 1111 18:20:00 148
1788211 앵무새 키우시는분 계세요? 8 새를 18:16:36 406
1788210 양구펀치볼시래기가 새끼시래기가 왔어요 6 .. 18:12:31 811
1788209 다들 인덕션 쓰시죠 가스 쓰시는분 안계시죠 33 씽크대 교체.. 18:02:42 1,577
1788208 Ai 는 축복 으로 가장된 저주 5 무서운미래 17:52:12 1,588
1788207 김연아, 성수동 Dior 행사 15 ㅇㅇ 17:40:26 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