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저당권 설정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14-07-10 09:36:54

등기부등본에서 [을 구]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A가 1993년 아파트를 구입하며 은행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이후 B가 2001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 및 은행에 [근저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A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되었습니다.

-> 이는 B가 A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고, 은행에 또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은 것인가요?

이후 C가 2006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가 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은 것인가요?

(이 때 C에 관한 새로운 은행 [근저당] 기록은 없는데, 이는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이후 2013년 B,C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가 기록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 인수받았던 것을 다 갚았다는 뜻인가요?  

[근저당 면책적 인수]를 하면, 기존 소유권자의 은행 채무를 넘겨받는 것이고 이럴 땐 은행에서 채무자의 변경에 관한 [근저당] 기록을 새롭게 등기부등본에 남기지는 않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4.32.xxx.1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
    '14.7.10 9:50 AM (222.107.xxx.181)

    근저당 면책적 인수라는게 적혀 있는 등본을 본적이 없지만
    맨 마지막장 요약된거 보면
    말소된 근저당은 아예 안나올거에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두 말소되고
    아무런 근저당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2. 경험자
    '14.7.10 10:21 AM (124.50.xxx.4)

    아파트 근저당 인수받았었는데요.
    매매하면서 집주인 대출금 승계받았어요. 그때 은행에서 근저당 인수라고 설정하더니
    제가 얼마 안가 대출금 다 갚았더니 말소시켜주더라구요..

    써주신 것을 보면 B가 근저당 인수와 동시에 그 집에 대해 대출을 추가해서 받아서 근저당이 따로 또 설정된 거에요.
    그리고 C가 그 집에 대해 새롭게 대출을 받지 않았기에 근저당 인수로 설정되었던거지요.

    결론적으로 그 집은 지금 대출이 없는 집이랍니다.
    정 불안하시면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7254 바닥에 깔고 잘 요 추천 해주세요 2 ..... 2014/08/09 2,240
407253 케이크엔 밀가루가 들어가는데, 무스엔 밀가루대신 뭘넣는 건가요 .. 2 ........ 2014/08/09 1,224
407252 단식하시는 유민이 아버님, 너무 애처롭습니다. 12 ㅇㅇ 2014/08/09 1,834
407251 도와주세요..사랑니가 너무아파요ㅜㅜ 3 ㅜㅜ 2014/08/09 1,307
407250 영어 스피킹에 도움되는 미드,영드 추천 절실해요. ㅠㅠ 35 영어 2014/08/09 6,406
407249 다치면 주인이 배상..'어린이 출입금지 식당' 뜨거운 찬반 논란.. 32 노키즈존 찬.. 2014/08/09 5,740
407248 인간관계에 대한 좋은 글 어디로갔죠 1 사라진글 2014/08/09 1,346
407247 좀전에 피부 까만 큰딸 얘기 올린 아빠입니다 19 dd 2014/08/09 5,726
407246 급질.. 강아지가 한쪽눈 주위가 빨갛게 부었는데요. 9 SOS 2014/08/09 10,476
407245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들어온 가족들이 호소합니다 14 박영선나와라.. 2014/08/09 1,830
407244 윤일병 사건 시위장소 알려주세요ㅠㅠㅠ 2 엄마. 2014/08/09 948
407243 남편이 김장 100포기 하잡니다. 26 .. 2014/08/09 10,874
407242 과일을 너무 많는거죠? 6 과일향기 2014/08/09 2,185
407241 틴휘슬이라고 아시나요? 추천 좀... 악기추천 2014/08/09 1,287
407240 토요일밤까지 일하는 분들을 보니 마음이 안좋아요 10 .... 2014/08/09 1,657
407239 세월호2-16일) 실종자님들 돌아오시라고 목터지게 부르고 싶네요.. 18 bluebe.. 2014/08/09 804
407238 19) 이러면 바람피우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17 고민중 2014/08/09 8,774
407237 내일 낮 EBS에서 "마르셀의 추억" 합니다... 4 주말의 영화.. 2014/08/09 2,426
407236 초등 저학년 공부시키는 방법 조언 좀 부탁드려요.. 2 2학기 2014/08/09 1,586
407235 산케이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23 어휴 2014/08/09 3,837
407234 "한번만 더" 박성신 씨 돌연사하셨대요.. 8 에포닌3 2014/08/09 5,096
407233 동남아 여행 가이드 팁에 대해 알려주세요 10 ... 2014/08/09 3,124
407232 강아지 수컷있는 집에 수컷 맡기면 위험할까요 10 싸움 2014/08/09 1,560
407231 한효주 동생 관련 김일병 자살사건 8월23일 그것이알고싶다 방송.. 19 .. 2014/08/09 7,100
407230 미술치료로 색채치료 해주는곳이 있나요? 1 물처럼3 2014/08/09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