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국방부 “문창극 군복무중 학업은 규정 위반”

/// 조회수 : 1,414
작성일 : 2014-06-21 12:40:48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적법절차 안 거쳐…‘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도 

“징계 사안”…군, 정종섭도 “허락받은 기록 없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의뢰해 대면보고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군 역사자료보관소로부터 문 후보자의 해군장교 복무 기간(1972년 7월~1975년 7월) 인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뒤 문 후보자가 당시 군복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재학(74년 3월~75년 7월)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밟은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최종 확인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기록에는 문 후보자의 군내 정훈과정 이수 뒤 등수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지만, 대학원(주간) 과정 재학 승인과 관련된 자격선발시험 기록이나 위탁교육 내역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의 인사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분명히 규정 위반이며 징계 사안”이라며 “이 경우 대학원 재학 초기에 적발됐을 때는 경고에 그치지만, 사안이 중하면 바로 징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 의원실 쪽에 설명했다. 국방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학위 교육은 수학한 뒤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문 후보자에 대해 ‘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면보고에서 “(대학원 재학으로) 상당 기간 (군무를) 이탈해 군복무를 수행했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이면, (군 생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재복무까지도 판단이 가능한 일”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복무 기간에 석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을 밟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문 후보자의 경우와 비슷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당시에는 상관의 허락을 받아 대학원을 다니는 게 가능했다. 박사과정은 주로 연구발표 방식으로 운영됐고, 지휘관의 영외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군복무 인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 후보자가 군 시절에 어떤 절차를 밟아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서울 연세대 박사과정 4~6학기 재학기간에 군복무 근무지가 경기도 용인이어서 위수지역 이탈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IP : 1.252.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래는
    '14.6.21 1:30 PM (211.36.xxx.70)

    베스트 댓글 싸이는 재입대 했다
    ㅋㅋㅋㅋㅋ

  • 2. 무무
    '14.6.21 1:36 PM (112.149.xxx.75)

    싸이는 재입대 했다
    ----------------------------
    ㅎㅎㅎ 그러게요. 문참극 자기가 세월호 탔음 애들 구했다고 하던데
    군대 다시 가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 3. 참맛
    '14.6.21 2:10 PM (59.25.xxx.129)

    참극아 병역은 깨끗하게 하자.

  • 4.
    '14.6.21 4:01 PM (175.201.xxx.248)

    미필은 좀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3206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6.26] 김명수 '반띵수업' 파문...그.. lowsim.. 2014/06/26 1,003
393205 초4 아들이 먹지않고 잠만 자려하는데요 2 2014/06/26 1,812
393204 전세끼고 아파트 살려면 어디가..? 1 여쭙 2014/06/26 2,017
393203 새로 산 베개 바꿀 수 있을까요? ㅜ 2 유자 2014/06/26 1,221
393202 어제 mbn 신세계 보신분요 ㆍㆍㆍ 2014/06/26 5,237
393201 아아아아 아울렛 2014/06/26 1,238
393200 브리타 정수기 필터알라미?? 그게 너무 빨리 닳아서요.. 4 브리타 2014/06/26 2,493
393199 외국에서 대학나온 아이들 두신 어머님... 15 외국 2014/06/26 3,310
393198 욕실 락스청소 대신요 3 ... 2014/06/26 3,656
393197 침대 프레임 버려 보신 분? 2 -- 2014/06/26 2,498
393196 뉴욕타임스, 日 아베에 쓴 소리, 고노검증 잘못 뉴스프로 2014/06/26 1,263
393195 아파트 전세 연장계약시 주인의 필요에 의해 1년 계약으로 할떄 .. 부동산 2014/06/26 2,004
393194 피부관리,레이저토닝.갈바닉..어떤게 나을까요? 아그네스 2014/06/26 2,492
393193 요즘 농산물도매시장가면(인천) 황매실나오나요? 2 ... 2014/06/26 1,459
393192 중 1 학년 시험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러가는 것. 6 ... 2014/06/26 1,608
393191 여행계획 세울때 누가 하나요? 41 매번 속상 2014/06/26 4,457
393190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받은것도 제가 챙겨야 하나요? 1 궁금 2014/06/26 1,822
393189 상가집 상의 흰색 하의 검정 안되나요? 9 급질 2014/06/26 11,830
393188 왕십리역 부근 아파트 어디가 좋은가요? 4 ** 2014/06/26 4,437
393187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6조원을 전용했었군요 12 ㅁㅁㄴㄴ 2014/06/26 2,948
393186 무장한 임병장 추적하던 일부병사에게 빈총지급 14 의도적사고 2014/06/26 3,545
393185 아기랑 많이 놀아주지 못하는 죄책감.. 8 엄마 2014/06/26 2,209
393184 신라호텔이랑 파크하얏트중.. 8 커피사랑 2014/06/26 3,343
393183 polo원피스 사이즈 2 라임 2014/06/26 1,204
393182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6/26am] 총기난사 그 후 lowsim.. 2014/06/26 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