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빼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는경우..

이사고민 조회수 : 2,634
작성일 : 2014-06-13 11:41:52

결혼하고 이사가 처음이라 여쭤봐요.

9월경 전세빼서 이사가야하고 날짜조율을 해야하는데...

지난 월요일에 현재 집 전세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전세만료후 이사가야하니 집주인과 연락해주시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집주인과 통화하고 곧 연락주신다고 하신후 지금까지(5일간)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제가 전화한걸 까먹으셨다고;;다시 연락하고 바로 연락한다고하고선

연락이 또 없어요. 이럴때 독촉을 해야하는건가요?

집 들어갈땐 연락 잘되는데 원래 전세뺄때는 이렇게 부동산쪽에서 시큰둥한게 당연한가요?

 

IP : 121.166.xxx.14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같은 경우
    '14.6.13 11:45 AM (112.217.xxx.20)

    전세 이사 몇번 해봤는데...집주인에게 연락 직접 했어요...
    그 부동산에서 전세계약 안할수도 있으니 집주인에게 해보세요...

  • 2. ...
    '14.6.13 11:45 AM (175.223.xxx.8)

    그냥 집주인에게 연장 안하고 계약 기간에 맞춰 나가겠다고 하시면 되지 왜 부동산을 거쳐 말하나요.

  • 3. 몰라서
    '14.6.13 11:53 AM (121.166.xxx.142)

    남편도저도몰라서여쭌건데 날선댓글은 참그러네요
    ㅋ 친절히답변주신분 감사드려요 집주인께 직접 연락해야겠네요

  • 4. ,,
    '14.6.13 11:54 AM (124.58.xxx.33)

    집주인이 처음 계약한 부동산하고 다시 계약한다는 보장 없어요.

  • 5. 한국이세요?
    '14.6.13 11:54 AM (58.120.xxx.56)

    그렇다면 전세연장없음을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먼저 문자로 전세기한 만료되어 이사갈 예정인데 상의드릴게 있으니 언제쯤 통화가 좋으냐고 문자 보내시고 집 주인이 답이 오면 바로 그 후 통화하면서 가급적 녹음하시고 통화기록 남겨놓으세요.
    집주인과 연락된후 부동산에 집주인과 직접 통화했고 서로 전세연장 안하기로 합의했다고 문자나 전화해서 증거로 남겨놓으세요.
    먼저 문자로 보내라는 이유는 나중에 만의하나 분쟁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안한 녹취가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자는 증거가 된다는 걸 들었어요.

  • 6. ...
    '14.6.13 11:56 AM (1.247.xxx.201)

    결혼한지 얼마안된 새댁인데 당연히 모르죠.
    몰라서 물어보는걸 왜들 그렇게 날선댓글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 7. 네 감사합니다
    '14.6.13 11:57 AM (121.166.xxx.142)

    주의사항 알려주신분 감사드려요~~

  • 8. ..
    '14.6.13 12:11 PM (121.157.xxx.75)

    부동산으로도 연락 많이들해요
    보통 동네부동산이니 집주인입장에서도 다른 세입자 들이기 더 수월하거든요...
    그 부동산 사장님 장사수완없으신듯

  • 9. ㅇㅇ
    '14.6.13 12:17 PM (124.5.xxx.41)

    이미 다른 분이 댓글 달았지만
    그런 건 집주인한테 전세 기간까지만 살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정확하게 통지해야 해요.
    주인 통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하는 건 그 부동산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고객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이 발뺌할 수 있으니 뭐든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임대인이랑 직접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 10.
    '14.6.13 12:48 PM (121.167.xxx.109)

    의외로 부동산 기본 상식 모르는 분이 많더라구요. 큰 돈이 오가는 거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여기 물으세요. 부동산은 참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을 때가 많아요.

  • 11.
    '14.6.13 12:57 PM (121.166.xxx.142)

    감사합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와서 연락늦어 미안하다며 집주인이 전세를 또줄지 입주할지 고민중이라며 정해지면 알려주겠다고하네요..현재 집주인연락처가 저희에게 없고 집에 있어서(부부모두출근) 집주인에게 개별연락은 못 한상태구요

  • 12.
    '14.6.13 3:00 PM (121.167.xxx.109)

    나중에 집에 가시면 찾아보시고 가능한 집주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 놓으세요. 부동산 통해 연락받았는데 입주 여부 고민해보고 연락주신다더라. 입주하시려면 저희도 미리 알아봐야하니 기간 녁녁히 두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요. 그러면 서로 증거가 남아 나중에 왈가왈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이 연장하겠다면 하고 들어오겠다면 원글님은 다른 집 알아보시면 되죠.
    그리고 가능한 앞으론 직접 연락하세요. 부동산 통하면 부동산은 전세자보다는 주인 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들지 알 수 없어요. 부동산은 계약 후 입주한 집이 불편할 때 문제제기하려면 통하시고 기간 연장 등은 직접 하시는게 좋아요.

  • 13. 구월
    '14.6.14 11:18 AM (183.96.xxx.109)

    저희도 9월말 경인데 벌써 움직여야 하나요?
    저흰 조건이 맞으면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436 웹툰이나 웹소설 재밌는 거 추천 해주세요^ ^ 46 ... 2014/06/19 7,845
391435 페북통펌-박유하를 말한다. 7 참맛 2014/06/19 1,392
391434 학부모가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 117 노조해체 2014/06/19 10,999
391433 공기업 너무 욕하지 마세요. 급여,복지 좋다는거 다 거품이예요... 43 .. 2014/06/19 18,152
391432 제 버킷리스트예요. 정말 별거 없지만 그래도 이거 다 하고 싶어.. 7 저는 2014/06/19 3,308
391431 중고차 매매에 대한 궁금증 2 몰라서 2014/06/19 1,334
391430 돼지고기 갈은것으로 스팸맛 나는 레시피 10 .. 2014/06/19 3,118
391429 월드컵 우리나라 시청률 나왔네요 2 TV시청률 2014/06/19 2,324
391428 나물 삶는 용도로 가벼운 냄비 뭐 괜찮은 것 없을까요? 5 ^^ 2014/06/19 2,234
391427 정동영,손학규이 노무현에 대해 잘못한 일이 있나요 5 안빠 2014/06/19 1,719
391426 (급. 결제직전)인간중독 재밌나요?? 31 .. 2014/06/19 6,216
391425 경기도 수지에서 8201타는 아파트 전세 7 잊지말자 2014/06/19 2,620
391424 제가 예민한건지 한번 봐 주세요 언니들! 3 ?? 2014/06/19 2,008
391423 학교엄마들 반모임 같은데 안어울려도 큰상관 없는거죠? 14 ㅠ.ㅠ 2014/06/19 6,766
391422 외고지원하는데요,, 3 고입고민 2014/06/19 2,207
391421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경우 혼수문제 22 예비신부 2014/06/19 4,490
391420 약사가된걸 후회하는 분계신가요 19 ㅇㄹ 2014/06/19 12,025
391419 술 마셨어도 취기 오르기 전 운전..법원 "처분 안돼&.. 1 샬랄라 2014/06/19 1,824
391418 아랫배가 아프면...... 2 걱정 2014/06/19 2,040
391417 남편 만나 지금까지 일이에요 7 익명으로 2014/06/19 3,402
391416 외할아버지께서 새우탕면 +.. 2014/06/19 1,816
391415 30대 중반 노처녀가 가입 할 동호회 좀 추천해 주세요.. ㅜ,.. 8 ds 2014/06/19 8,420
391414 학동역 부근 정형외과 추천해주세요. 병원 2014/06/19 2,468
391413 3년상 치러 세월호 기억한다. 5 상주 2014/06/19 1,694
391412 어깨 심하게 뭉친분들 어떻게 푸시나요?? 21 dijak 2014/06/19 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