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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미합산 따른 무신고 고지액 2,895,557원 통보 받았어요ㅠㅠ

날벼락 조회수 : 1,289
작성일 : 2014-04-15 12:13:36

자다가 날벼락 입니다.

남편이 2011년, 2012년 각각의 당해년에 퇴직과 이직을 하는 가운데

소득신고가 되지않았고

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가산금 90여만원 포함해서 2,895,000원 소득세 통보 받았네요.

회사를 옮기며 분명 원천징수서류 다 제출했었는데...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참 힘빠집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라 생각하지만...

느닷없는 일이다 보니...

 

경리과 가서 물어 본들 소용없을 것이고

적금 깨려고 은행가려다 한자 올렸어요ㅠㅠ

 

혹시 저희 같은 분 안계시지요?

년 중간에 이직하신 분들 꼭 확인해 보세요!

IP : 221.138.xxx.4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필러버
    '14.4.15 1:04 PM (211.212.xxx.148)

    년도중에 이직을 하셨으면 연말정산때 두군데 근로소득 합산해서 정산하셔야 하는데 안하셨나보네요...
    아니면 5월달 소득세 신고기간에라도 정산을 하셨어야 하는데....혹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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