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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실수로..

세입자 조회수 : 1,285
작성일 : 2014-03-17 13:59:18

일주일 전 월세 들어왔는데 중개인이 실수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네요.

저두 바쁘기도 하고 보증금이 소액이라 등기부 안 떼보고 계약했고

오늘에서야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타 갔다가 알았어요.

주민번호가 틀려 확정일자 도장 못받는다고..

이사 많이 다녔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첨이네요.

님들도 혹시 모르니 계약서 쓰실 때 꼼꼼히 확인 해 보세요.

중개인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믿고 맡겼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완벽 할 수 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다시 부동산 가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는지 아니면 주민번호 틀린것만 서로 계약서에서 고치는지

다녀와서 댓글 달겠습니다.

IP : 112.173.xxx.7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화이트펜으로 지우고
    '14.3.17 4:53 PM (112.173.xxx.72)

    그 위에다 다시 써서 도장 찍어줬어요.
    이러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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