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참맛 조회수 : 864
작성일 : 2014-02-26 12:11:24
무려 150건이 진행되는 모양이군요 ㄷㄷㄷ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0948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1. 오늘 대구에서 재산압류 절차가 끝나고 서울고검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전 의정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했다고 연락이 왔고
2. 이어 의정부사는 일베회원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찰서 무혐의가 나온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했습니다.
3. 합의내용은 2월 28일 의정부지법 민사조정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일베 사건에 대해 2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뒤집혔고, 1건은 경찰에선 혐의있음,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검에서 뒤집혀서
다시 민사상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직접 고소한 150건의 고소사건중 특정이 되고도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건 1건밖에 없네요. 99% 기소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플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1. 잘못을 인정하며,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을 바탕으로한 민형사취하
2. 잘못을 인정하지만 배상책임은 지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 표현의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로 진실된 사과로 볼수 없어 민사소송까지 진행
3. 잘못을 인정안하지만, 배상책임만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없음. 형사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 
4.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배상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할경우 => 민형사소송 및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재산명시신청+10년동안 꾸준히 추심)
                                                                                   
형사처분시 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등이 나오는 경우

1. 기소중지 = 수배 및 재외공관 통보요청, 기록보관. 불법체류자 등록등의 불이익 처분
2. 기소유예 = 형사상 유죄인정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 절차를 따름
3. 증거불충분 = 위 항과 같이 민사소송까지 진행.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서 배상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고소 대상

1. 게시글 작성자 = 발견즉시 100% 고소
2. 댓글 작성자 = 해당 게시물에 심각성, 댓글의 내용, 관련 정황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통해 1차 추린후 고소
3. 링크 작성자, 리트윗 작성자 = 정도가 심한 게시글의 링크유포시 고소

사회 공헌

이번에 대구에서 압류한 동산은 18일 경매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입찰할 것입니다. 
입찰해 낙찰받은 동산은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IP : 121.182.xxx.15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575 염색할 때 머리 감고 가야 하나요? 8 처음 2014/03/13 41,480
    361574 행복한 고민 4 고민중 2014/03/13 1,074
    361573 울집 강아지,이젠 냉장고를 향해서,, 14 강아지 2014/03/13 2,030
    361572 중학교 올라가서 필요한 컴퓨터문서작업..어떤게 필요할까요? 6 중학생 2014/03/13 688
    361571 유산균 공복에 먹는건줄 알았는데- tv 어떤 의사가 아니라네요 11 누구 말이 .. 2014/03/13 18,005
    361570 전집 50권을 받았는데.. 이 정도 사례는 어떨까요? 8 00 2014/03/13 1,490
    361569 아이가 한쪽 발만 아프다고 걷지를 못해요. 도와주세요~ 3 웃자맘 2014/03/13 888
    361568 중2 수학 성공적인 코스가 있을까요? 2 ㅇㅇ 2014/03/13 1,476
    361567 냄새 안 나는 사람도 있나요 14 과연 2014/03/13 7,399
    361566 영어3회ᆞ수학3회하니 벅차서 ᆢ 7 초5 2014/03/13 1,482
    361565 절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3 부조금 2014/03/13 1,328
    361564 그렇다면 안 쓰는 좋은 바이올린은 어떻게 하나요? 5 나도 궁금 2014/03/13 1,649
    361563 사무실에 승진 떡 돌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11 ... 2014/03/13 2,360
    361562 부동산 사야해? 말아야 해? 호박덩쿨 2014/03/13 643
    361561 레고 프렌지 올리비아 집 있으신분 2 ,,, 2014/03/13 635
    361560 부스스한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는 사람 14 스타일 2014/03/13 3,735
    361559 김밥에 넣을 김치요(급 재료손질중이예요) 3 김밥 2014/03/13 974
    361558 90초반 학번 이대 동양화과 8 학교 2014/03/13 2,563
    361557 10년만에 들춰본 제 가계부좀 봐주세요 7 한숨나요. 2014/03/13 1,172
    361556 입냄새의 원인들 정리해드릴께요. 12 ㅇㅇㅇ 2014/03/13 9,338
    361555 3월 모의고사 과목선택은 어찌하나요? 3 궁금 2014/03/13 828
    361554 자동차 보험 자차 가입금액 적당한가요? 3 궁금 2014/03/13 1,121
    361553 방광염 무슨과 가는 게 좋나요? 11 iobs 2014/03/13 13,089
    361552 코스트코 소불고기 대체할만한 양념소불고기 뭐가 있을까요? 3 소불고기 2014/03/13 2,407
    361551 제주여행 일정 도와주세요 1 제주도 2014/03/13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