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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88 조회수 : 1,298
작성일 : 2014-02-23 20:23:20
요즘 전세구하기가 넘 어렵네요
적당히 맘에 드는 아파트가있는데
저희는 전세를.들어가는건데
이 아파트 주인은 매매를 하는거라
다른 사람이 집을 사면서
전세를 놓는 집이네요
시세보다 조금 싸긴한데
그러면 저희는 집을 파는 원주인하고
계약을 해야하는지
새로사는 매수인하고 계약을 하는건지
이런집은 처음이라 복잡한데
이런집 계약 들어가도 될까요?
집주인은 전세끼고 집을 사는건데
문제없이 살수있는건지
계약을.한다면 확인할게 어떤건지 궁금해요
집을 사려는.사람은 부동산사장이랑 아는사람이라고하고
정보는 없네요
저희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이고 뭔가 복잡하네요
IP : 211.55.xxx.2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2.23 8:26 PM (211.209.xxx.23)

    현재 집주인과 계약하고 새 주인과는 승계하는 계약서를 쓰심 돼요. 전세 해 주는 부동산에서 해 줘요.

  • 2. ㅇㅇ
    '14.2.23 8:28 PM (211.209.xxx.23)

    새 주인 매매시기와 전세 계약 시기가 비슷하면 새 주인과 바로 하면 되구요. 부동산에서 안내해 줄텐데요.

  • 3. 88
    '14.2.23 8:39 PM (211.55.xxx.200)

    새주인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새주안은 아직 집계약서를 갖고 있지.않아서 ㅜㅜ

  • 4. ,,
    '14.2.23 8:45 PM (203.228.xxx.61)

    원글님이 전세 계약하시는 날짜 기준으로 등기부상 누가 집주인이에요?
    그날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과 계약 하셔야죠. 원래 주인.

  • 5. ㅇㅇ
    '14.2.23 8:45 PM (211.209.xxx.23)

    새 주인 잔금 치를 때 보통 같이 해요.

  • 6. 아네스
    '14.2.24 1:27 AM (14.52.xxx.42)

    제가 집 사면서 바로 전세 놔본 적 있는데요..
    잔금 치루기 전에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 계약은 매도하는 전주인이랑 먼저 하고
    나중에 명의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저랑 전세계약을 다시 썼어요..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더라구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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