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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일러는 주인이 고쳐주는 거죠?

궁금 조회수 : 2,035
작성일 : 2014-02-11 20:18:16

어찌하여 새집 분양 받고

한 세입자가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 보일러 고장났다고 해서

새 보일러로 갈아 주었고

(세입자가 알아보고 저희가 비용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네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기사를 불렀고

내일 기사가 오면 우리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직접 통화하게끔 하겠다고.

이런 경우 보일러 수리비나 교체비 주인이 해주어야 하는거죠?

 

혹시 또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면

보일러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주문해도 되는거죠?

IP : 119.203.xxx.11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는
    '14.2.11 8:21 PM (218.38.xxx.157)

    애매하네요.
    새로 사야하는거는 인터넷으로 해도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전세를 사셨고,
    중간에 새로 사서 설치한거라면
    세입자들이 고쳐사용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단 소액일 경우 (3만원~5만원 이하정도)라고 부동산에서 들은거 같아요.

  • 2. ...
    '14.2.11 8:44 PM (49.1.xxx.152)

    무슨사정인지 몰라도 일반적일때는 적당히 4년전후로 새입주자 들어오는걸권해요.경험상이요

  • 3. ...
    '14.2.11 9:12 PM (218.236.xxx.183)

    이런경우 15년동안 주변 시세에 따라 꼬박꼬박 보증금 올려 받았으면
    무조건 주인이 해주시는게 맞을것 같고.

    그게 아니면 도리상 보일러 교체하는게 아닌이상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좋겠죠...
    새로 바꿔주실거면 옥션 같은데가 동네보다 쌉니다..

  • 4. ~~~~
    '14.2.11 9:26 PM (223.62.xxx.74)

    새집 분양받고 한 세입자가 계속 살았다면 세입자가 고쳐야되지 않을까요?
    주인이 안 고쳐주어도 됩니다~

  • 5.
    '14.2.11 10:33 PM (110.14.xxx.185)

    고장이유가 사용상부주의라면 세입자가,
    보일러자체의 문제라면 주인이 해야겠죠.
    근데 소소한건 세입자가 고쳐쓰지않나요?
    새집서 15년째고 이런저런수리비를 주인이 대준다면,
    어휴 그집 세입자가 부럽네요.ㅋ

  • 6. 주인몫
    '14.2.11 11:00 PM (220.71.xxx.101)

    보일러는 7 년 이 넘으면 무조건 주인이 고치게 법으로 되어있어요
    작년에 세입자랑 같은 문제 였는데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법으로 7 년 이라고 내용증명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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