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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prenup이란 것요. 이 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 조회수 : 1,571
작성일 : 2014-02-02 21:26:24
요즘 연속극에서 박근형과 차화연의 결혼 문제로 자녀들이 시끄러운데..
친척 중에 딱 이 경우인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대 후반인데 부자예요. 재산이 수백억원이죠.
요즘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막상 결혼을 바라는 본인도
노년의 결혼에서 그 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나 봐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좋긴 하지만..
자녀들도 대 놓고 심하게 반대 표현은 안 하지만 내심은 반대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처럼 그 ..prenuptial agreement라는 것..한국어로는 혼전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겠죠. 주고 싶은 금액 적당량만 주겠노라...이 계약이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실제 이 계약을 활용하는 실례도 있나요?
잘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IP : 180.228.xxx.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인건 모르겠고요
    '14.2.2 9:34 PM (121.145.xxx.107)

    주변에서보면
    그런 결혼인 경우 자식들에게 재산분배먼저하고
    재혼 하더군요.

    자신의 노후자금 일정정도의 여자분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전 증여하는거죠.

    다른 경우는 혼인신고를 안하고 동거형태로
    사는거죠. 여자쪽에 일정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고요.

    그런 장치없이 재혼하면 나중에 갈등과 문제가 많이 생겨요.

  • 2. ,,,
    '14.2.2 9:51 PM (203.229.xxx.62)

    미리 재산 정리 해서 자기 노후에 쓰 자금만 넉넉히 보유하고
    아파트트도 30평대로 줄여서 재혼할 여자 명의로 해주고
    생활비 넉넉히 주더군요. 여자분은 그돈에서 적금하나 들고요.
    여자분이 재혼 하기전에 8천만원 모았는데 이천만원 보태서
    김포에 3층짜리 건물 사게 도와 줬어요.
    지하, 1층, 2층, 3층 보증금에 월세 받고 대출 받아서요.

  • 3. 가능
    '14.2.2 11:21 PM (61.255.xxx.146)

    혼인신고 하기 전에 혼전 계약서 작성하고 공증받으면 유효하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고요.
    얼마 전 티비에서 상속 관련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요즘에는 생각보다 혼전계약서 작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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