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명의가 아내앞으로 되있을때
증여세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14-01-23 19:26:05
저는 소득이 없는 주부이고 전세명의가 제 앞으로 되있는데 후에 남편이 집을 구입할때 증여세를 내야되는게 맞는지요..
IP : 203.226.xxx.1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4.1.23 7:34 PM (115.139.xxx.40)부부간에는 명의신탁이 되고.. 증여세 면제 한도도 높아요
2. 해피
'14.1.23 8:10 PM (180.68.xxx.73)6억이하는 증여세 면제되는걸로 알고있구요
세무서전화해서 서류몇장준비해서 직접신고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거 나라에서 신경별로안써서 걸릴일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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