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엄마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하려는데요

젊은 엄마 조회수 : 3,499
작성일 : 2014-01-23 11:30:02

부양가족으로 이번에 친정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했는데요.

엄마가 만으로 60세가 아직 안되셨어요.

그럼 아예 부양가족 등록 자체가 안되는거죠?

기본 인적 공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예 엄마가 쓰신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등도 등록이 안되는건지...

재작년까진 엄마가 사업자 등록이 있으셨다가 작년부터는 가게접고 수입이 없어지셔서 등록하려 하다보니, 인적공제 부분이야 아직 젊으셔서 아예 안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의료비 같은 부분도 등록 자체를 못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작년에 몸 안좋으셔서 가게 접고 수술받으시고 그랬는데, 의료비 지출 부분을 등록 못하면 너무 아까운데..

신용카드도 그렇고 의료비도 그렇고...60세 미만이면 아예 자식들이 연말정산에서 뭔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지요?

IP : 112.172.xxx.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a
    '14.1.23 11:38 AM (121.130.xxx.202)

    의료비는 되요

  • 2. ...
    '14.1.23 12:28 PM (210.96.xxx.206)

    신용카드, 의료비 됩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cal2.htm
    *부모님 기본(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것.
    둘째, 아버지나 장인, (외)할아버지는 6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일 것. 어머니나 장모, (외)할머니는 55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일 것.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셋째,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할 것.
    넷째,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등 4가지다

    ** 위 4가지 요건 중 3가지 요건은 충족하고, 둘째요건인 나이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769 1960 대 창경궁, 어린이 날 (정보가 필요합니다) 2 Ria 2014/02/03 643
348768 아이친구 엄마들이 저를 원망하는데.. 25 -- 2014/02/03 15,653
348767 왕가네 세결여 어쩜그리 재미없는지 6 주말극 2014/02/03 1,852
348766 폐암 4기면 사실상 가망 없는건가요? 9 ... 2014/02/03 57,509
348765 밴쿠버 직항 싸게 살수있는곳요... 1 티켓 2014/02/03 887
348764 영어 원어민선생님요~~ 5 원어민 2014/02/03 1,129
348763 제왕절개하면 아기나 산모 면역성이 떨어지나요? 22 ... 2014/02/03 3,153
348762 골뱅이무침 맛있는 레시피 혹은 팁 공유해주세요^^ 5 감솨요~ 2014/02/03 2,396
348761 지인이 모텔을 인수해서 운영한지 얼마 안됐는데 32 조언 2014/02/03 16,885
348760 날짜지난 베지밀두유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3 으헉 2014/02/03 9,447
348759 직업 만족도 순위 ㅁㅁㅁㅁ 2014/02/03 2,605
348758 와이드그릴팬 전부치기 어떤가요? 2 명절 2014/02/03 1,737
348757 친구들 결혼소식에 우울해요 5 비교질 2014/02/03 3,427
348756 하도 들었더니 상처가 팍~ 되어 가슴이 아프네요 5 속상 2014/02/03 1,608
348755 이런 경우에 1가구 2주택 되나요??? 3 ㅁㄴㅇㄹ 2014/02/03 1,092
348754 MBN 여자 앵커...이석기와 무슨 원수졌나 4 손전등 2014/02/03 2,311
348753 일산분들께 여쭤요~ 2 jjiing.. 2014/02/03 982
348752 간식 삼아 먹을 수 있는 채소 어떤 거 있을까요 ?? 17 중년의 건강.. 2014/02/03 2,374
348751 딱딱한 약과 무르게하는 방법 없을까요? 2 군것질 2014/02/03 3,850
348750 한경희 건강식 마스터 잘 사용하시나요? 2 2014/02/03 1,680
348749 혹시 옥수동 가야한의원 아시는분~~? 살빼고파~~.. 2014/02/03 1,504
348748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도 판다..부채감축 강수 3 팔건 다파네.. 2014/02/03 706
348747 계속 음식을 싸준다고 하는 시모와 거절하는 동서 16 맏며느리 2014/02/03 5,153
348746 약품처리 안한 감귤 추천해주세요 1 ... 2014/02/03 800
348745 개한테물린상처,,흉안지려면 성형외과 가나요? 4 요요 2014/02/03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