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른분껜 죄송한데220.118.xxx.14님

ㅇㄷ 조회수 : 1,400
작성일 : 2014-01-18 23:31:20

의료법인 병원장은 의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무슨 제가 뻥을 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댓글에 쓰긴 했지만 너무 기가 차서 한마디 꼭 하고 싶어서 글쓰고 갑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남을 거짓말쟁이로 몰지 마세요. 참내........ 뭐 인터넷에 새빨간 거짓말만 한다고요?

제가 뭐 미쳤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나요? 자려다 보니 기분 무지 나쁘네..

 

다른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나름 성의껏 댓글 달은건데 의료법인장이 의사가 아니라고 했더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인터넷에서 거짓말만 하는 사람으로 몰아서 너무 기분나빠 글쓰게 됐네요.

 

IP : 203.152.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8 11:38 PM (211.212.xxx.144)

    저 아는 분도 병원장 했어요.
    지금은 제 상사지만...
    돈 있으면 병원 지어서 하는거죠.

  • 2. ㅎㅎㅎ
    '14.1.18 11:40 PM (119.202.xxx.205)

    서울 못간 사람이 이기는 거죠 ㅎㅎㅎ
    병원주인이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요

  • 3.
    '14.1.18 11:45 PM (211.212.xxx.144)

    시골사는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보고
    남대문에 계단이 있다 없다 그런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더군요. ㅎㅎ

  • 4. 00
    '14.1.18 11:47 PM (112.171.xxx.151)

    저 아는분도 한의원 하시는데(고졸) 페이 닥터 두분 두시고해요(원장,부원장)
    진짜 서울 안간놈이 이김~ㅎㅎ

  • 5. 법인 대표야 뭐
    '14.1.18 11:53 PM (211.202.xxx.240)

    꼭 이 분야가 아니라 어디든
    그 직종 자격증과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음.

  • 6. //
    '14.1.19 12:09 AM (175.209.xxx.55)

    의료법 조항
    제2절 의료법인
    제41조 (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의료법인은 의료행위를 할수있는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법인은 설립가능하다...

  • 7. ...
    '14.1.19 11:18 AM (182.222.xxx.141)

    의사가 경영하던 의료법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의사만이 가능하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9684 별 그대..ㅠㅠ 작정하고 율리네요..ㅠㅠㅠ 24 정날 2014/02/05 8,623
349683 미스코리아 진이 오지영인가요? 7 미코 2014/02/05 3,804
349682 서울 남부지역 중 공기 좋은 도시? 7 이사고민 2014/02/05 3,295
349681 오늘. 별그대 뭡니까..! 30 모야 2014/02/05 11,671
349680 창틀 얼마나 자주 닦으시나요? 5 .... 2014/02/05 2,158
349679 원목 바닥 관리하는 법 좀 가르켜주세요. xdgasg.. 2014/02/05 1,333
349678 명절에 친정에서 잤는지 궁금한가요? 6 ... 2014/02/05 1,823
349677 자신이 던진 부머랭에 난타 당하는 칠푼이 손전등 2014/02/05 1,686
349676 새로....이사온 옆집 53 배만 글래머.. 2014/02/05 18,977
349675 올림픽선수촌 어때요 11 올림픽 2014/02/05 3,823
349674 몇개월 전에 비행기표 끊어놓은거..저는 불가능해요ㅠ 4 여행계획 2014/02/05 2,163
349673 술끊은지 삼개월째인데 술한잔하고 싶네요 4 유혹 2014/02/05 1,265
349672 벤치스타일.식탁의자 많이 불편할까요? 9 초5엄마 2014/02/05 5,968
349671 너무 얄미운 엄마 친구분 보험아줌마 해지하고파 ㅜ ㅜ 6 처음본순간 2014/02/05 2,159
349670 재취업.. 전업주부 2014/02/05 811
349669 맛있는 제육볶음 레시피좀 있을까요? 11 밥알 2014/02/05 3,441
349668 자동차세 질문드립니다 1 세금내야함 2014/02/05 965
349667 변기 자주 막히시는분들 5 보세요 2014/02/05 2,811
349666 별그대 지금 김창완이 머라고한걸 재승사자가들었나요 1 꼬슈몽뜨 2014/02/05 2,653
349665 서울 대재앙 얼마 안남았다? 11 호박덩쿨 2014/02/05 5,389
349664 150만원으로 4인가족 해외여행? 18 아일럽초코 2014/02/05 13,459
349663 캐노피 모기장 쓰시는 분들 여름 지나면 떼어내고 여름 되면 다시.. 2 .. 2014/02/05 1,035
349662 n수생 대학선택 좀 도와주세요 2 828282.. 2014/02/05 1,682
349661 대학때는 대학친구는~ 이라는 글들의 편견때문에 친하지 않게 지냈.. 8 대학 2014/02/05 2,630
349660 인도네시아 잘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8 ... 2014/02/05 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