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1만원 문화상품권에도 세금 걷겠다

상품권에도 세금 조회수 : 2,248
작성일 : 2013-12-30 16:21:27
상품권 1만원권 인지세 부과, 백화점 "이중과세" 반발

파이낸셜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3-12-29 17:04 최종수정 2013-12-29 22:01

비과세인 5천원권 늘릴듯

내년부터 1만원권 백화점 및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외 식상품권 등에 인지세 50원이 부과된다. 당초 비과세이던 1만원 상품권에 0.5%의 인지세가 부과됨에 따라 백화점 업계는 이중과세를, 문화.도서상품권 업계는 사업 위축에 따른 문화.출판산업 악영향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5000 원 상품권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 권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수 규모는 작지만 이로 인한 파장은 만만치 않다. 우선 백화점 업계에선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액상 품권의 1만원권 교환 또는 구매 잔액을 1만원권으로 거슬 러 줄 경우 세금을 두 번 내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권으로 5만원어치만 제품을 구입한 뒤 1만원권을 5장 내줄 경우 인지세 250원을 추가로 부담하 게 되는 꼴이다. 때문에 비과세가 유지되는 5000원권 상 품권이 대안으로 대거 유통될 전망이다.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백화점 1만 원 상품권 23.1%가 교환 또는 거스름돈으로 지급된 만큼 1만원권 인지세 부과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 등 중소상품권 전문업 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며 비상이다.

중소상품권 전문업체는 상품권 발행에 따른 예 치금 운용, 소멸시효로 인한 낙전수입 등을 통해 발행금액 1% 내외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도서 상품권은 1만원권 상품권 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0.5% 인지세 부과는 수익 의 절반을 가져가는 셈이다.

한국문화진흥 관계자는 "중소상품권 사용처 대부분 이 문화 및 도서출판, 예술 공연 분야인데 인지 세 부과로 인해 중소상품권 업체가 어려움을 겪 으면 이들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http://www.fnnews.com/view? ra=Sent1001m_01A&corp=fnnews&arcid=201312300100303 980016005&cDateYear=2013&cDateMonth=12&cDateDay=2 9&
IP : 1.209.xxx.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자바라기
    '13.12.30 5:02 PM (115.126.xxx.122)

    참 웃겨여...
    부자들 세금 감면해주는 게...2조 4천이라는 데..
    그걸..
    서민들 주머니에서 뽑아내는 거임?

  • 2. 천냥
    '13.12.30 5:27 PM (125.138.xxx.230)

    진짜 세금 걷는 머리만 창조적이네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 3. 럭키№V
    '13.12.30 7:31 PM (119.82.xxx.33)

    이것이 바로 뻐큐네식 창조경제-_-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037 명절에 한복입으시나요? 결혼후첫명절 말고여 7 비오는날 2014/01/30 1,318
348036 대전 어깨통증 잘 보는 병원좀 추천해주세요. 2 어깨통증 2014/01/30 10,532
348035 남편아.. 고맙구나아~ 1 남편눈에 콩.. 2014/01/30 1,587
348034 반나절 소금물에 담갔다하면 되나요? 6 도라지나물 2014/01/30 1,286
348033 혼자 조용히..집에 있는데 좋네요 6 ... 2014/01/30 3,255
348032 명절인사로 자기 아기 동영상 보내는 거.. 17 sufbe 2014/01/30 3,902
348031 명절 차례 안지내는집 부러워요 12 손님 2014/01/30 5,287
348030 마음이 심란하여 여기라도 올려 봅니다 6 ㅁㅇ 2014/01/30 2,734
348029 무척 바쁘네요. 3개월사이에 동거녀들이 아이를 각각 13 어휴그랜트 2014/01/30 7,466
348028 연휴시작..저 수지맞았어요 5 하얀나비 2014/01/30 2,942
348027 해독쥬스에 사과 바나나에 블루베리 추가하는거? 2 건강 2014/01/30 2,654
348026 영어로 쓰여진 블로그 추천 좀 (굽신굽신) 11 삐리빠빠 2014/01/30 2,034
348025 기차표 날렸어요. 6 2014/01/30 2,714
348024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는 외국인친구에게 추천해줄만한 9 라면 2014/01/30 2,547
348023 la갈비가 너무짠데 이거 어쩌나요 8 종갓집 2014/01/30 2,084
348022 산만한 예비6초등 3 봄이오면 2014/01/30 1,248
348021 교학사 한국사 채택 부성고 하루종일 홍역 3 부전여전 2014/01/30 1,829
348020 나이들어 쳐진 눈은 절개가 낫겠죠?? 6 .. 2014/01/30 3,678
348019 “무심코 먹은 중국식품 기형아기 태어난다” 5 .... 2014/01/30 3,412
348018 삼성 ..mk라는 여비서 30 .. 2014/01/30 21,027
348017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비는 얼마인가요? 1 1년동안요 2014/01/30 2,568
348016 아래 시조카 얘기보니까.. 82분들은 외숙모,큰(작은)어머니랑 .. 9 ㅇㅇ 2014/01/30 3,325
348015 캐나다 사시는분 5 비자 2014/01/30 2,030
348014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친정에는 명절 다음날 가나요? 13 친정 2014/01/30 3,191
348013 오빠 결혼하고 명절이 명절이되네요 11 ㅜㅜ 2014/01/30 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