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제4 아픈엄마,집한채( 상속 매매관련)

,, 조회수 : 3,867
작성일 : 2013-12-26 23:08:21

형제가 아들1딸 3명이에요

친정집 사연이랍니다

친정집 한채있어요(싯가 2억정도)

집은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나서 집을 바로 매매하려면

자식 한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나서 바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집이 엄마가 돌아가시고나면

어찌해서 바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언니말로는 자식중에 한사람명의로 해서 2-4년은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데,,

 

 

 

 

IP : 112.185.xxx.5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점점
    '13.12.26 11:12 PM (211.193.xxx.26)

    언니가 본인 앞으로 명의돌리고 꿀꺽 하려는거네요.
    엄마돌아가시고 나면 4형제 앞으로 공동등기해서 팔면 됩니다.
    무슨 사람을 바보로 알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 2. ㅇㄷ
    '13.12.26 11:14 PM (203.152.xxx.219)

    가능하긴 하겠죠.... 나머지 형제하고 원글님 어머님이 상속포기하면
    한 형제 이름으로 명의변경할수 있고, 명의변경후에는 당연히 매매도 가능합니다.
    저희 친정집,
    친정아버지 돌아가신후 엄마 이름으로 명의변경했고(대신 자녀들인 저와 남동생이 상속포기함)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신후 1년후쯤 그 집 팔고 이사했습니다.

  • 3. ㅇㄷ
    '13.12.26 11:15 PM (203.152.xxx.219)

    아아 첫댓글님 댓글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언니가 자기이름으로 명의변경하자 앞으로 몇년은 못판다 했나요?
    개뻥입니다.
    명의변경후 바로 매매 가능합니다.

  • 4. ㅅㅅ
    '13.12.26 11:16 PM (211.36.xxx.223)

    아버지명의로 계속있고 엄마가돌아가시면 자식들중 한사람이름으로 등기하려면 나머지자식들 인감증명서등 서류가 다들어가야합니다 언니이름으로 혼자는 등기못해요 나머지자식들이 동의해야죠

  • 5. ...
    '13.12.26 11:17 PM (59.15.xxx.61)

    지금은 어머니와 자녀들 공동으로 명의 이전하고
    즉시 팔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속 받은 것은 보유 의무 없어요.

  • 6. 원글이
    '13.12.26 11:17 PM (112.185.xxx.57)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나면 공동명으로 해서 바로 매매가능하다 이거죠??

  • 7. ...
    '13.12.26 11:28 PM (59.15.xxx.61)

    현재 아버지 돌아가신 상태이니
    어머니 한 분께 명의 이전하든가
    지금도 어머니와 자녀들 공동으로 명의이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의 변경되면 바로 팔 수 있어요.

    언니 말대로 하면
    엄마가 돌아가셔도 상속은 안이루어져요.
    이미 한 자녀에게 몽땅 상속한 것이잖아요.

  • 8. ㅇㄷ
    '13.12.26 11:31 PM (203.152.xxx.219)


    일단 공동명의로 명의변경후 매매 가능합니다.
    대신 매매할때 명의자 모두 다 동의해야 매매하니까 그중 한사람이
    몰래 팔고 이건 불가능하죠.

  • 9. 동시절차 가능합니다.
    '13.12.27 1:19 AM (121.145.xxx.180)

    서류만 한꺼번에 넣으면 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라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안계시니 자식들만 공동명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서류상의 순서는 공동명의 - 명의변경 - 매매의 순이지만
    기간이 있어야 하는건 아니에요.

    공동명의 서류, 매매서류 한꺼번에 해서 법무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매수인에게 서류 다 보여주고 법무사 오게해서 일괄처리하면 돼요.
    (매수 경험자임)

  • 10. 존심
    '13.12.27 7:27 AM (175.210.xxx.133)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증여후 바로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이라면
    증여가 취소되고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11. 근데
    '13.12.27 8:43 AM (169.145.xxx.14)

    어머니는 어디 사시나요? 원룸으로 쫒겨나시는 건가요?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살던 집한채 있는 경우라면 형제들이 상속 포기 각서 쓰고
    어머님 명의도 돌려 놓은 후
    어머님이 사시다가 필요하시면 파시는 거지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 12. ....
    '13.12.27 9:12 AM (110.10.xxx.161) - 삭제된댓글

    저희도 아픈 엄마 계시고 집 한채가 전 재산인데
    형제들이 하나같이 사이가 좋지 못하고 인성들이 그닥이라
    걱정이네요 집한채 가지고 또 얼마나 박이 터지게 싸울지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295 흑자점? 얼굴에 제거해보신분 계신가요? 5 애엄마 2014/01/24 9,112
346294 세살 애기 겨울왕국 좋아할까요? 15 세살 2014/01/24 3,081
346293 우체국택배 담주 월욜에 보낼수있을까요? 5 오또카지 2014/01/24 753
346292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요 들어와 보세요 좋은정보요^^ 8 아침부터최송.. 2014/01/24 2,647
346291 해외로 영어캠프갈때 인솔교사에 대해서.. 5 쥬라기 2014/01/24 1,174
346290 현오석 재차 사과…”말의 무거움 느껴…국민 마음 아프게 해 죄송.. 8 세우실 2014/01/24 1,440
346289 예민해서 걱정이었던 39개월 아들 기특해요. 1 ^^ 2014/01/24 684
346288 새벽에 런닝머신 하다가 울컥 .. 2014/01/24 1,702
346287 신생아가 밤 열두시에 자서 담날 여섯시나 일곱시에 깨는거 12 배고파 2014/01/24 2,319
346286 삼성 sdd 840pro 설치비용 얼마나 하나요?? 1 .. 2014/01/24 814
346285 코스트코 마미떼 세일이 언제인가요? 2 .. 2014/01/24 1,688
346284 아버지재혼 다시 좀 질문드려요 넘 답답해서ㅜㅠ 45 러버 2014/01/24 9,950
346283 맨날 자기만 다 맞다는 엄마.... 3 후....... 2014/01/24 1,532
346282 복불복 갱스브르 2014/01/24 497
346281 지적인 남자들 가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25 2014/01/24 4,535
346280 어느 할머니의 강아지 패션 32 ㅜ.ㅜ 2014/01/24 4,819
346279 좋은 품질의 성게 어디서 사요? . 2014/01/24 492
346278 왜 드라마작가는 짜집기. 패치워크도 능력이라 칭송받죠? 8 ... 2014/01/24 1,893
346277 암환자연말정산문의요 5 선우맘 2014/01/24 1,659
346276 귤로 잉여짓+집착 4 ... 2014/01/24 1,062
346275 말이 직설적이고 너무 솔직하고 강한 사람 좋으세요? 27 ? 2014/01/24 8,142
346274 김재철 출마, 12만 사천시민 우롱…가만 있지 않을 것 10 법원 판결 .. 2014/01/24 1,361
346273 이태원에서 넥타이 사보신 분 계세요? 2 이태원 2014/01/24 1,627
346272 임순혜 위원 ‘트윗 논란’…“작년부터 방통심의위 제거 표적돼 새누리 막말.. 2014/01/24 603
346271 아베가 국제무대를 전율시켰다 3 영-독 관계.. 2014/01/24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