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코레일 최헤연 사장 현 철도개편추진은 민영화라고 과거 자신의 논문에서 주장

금호마을 조회수 : 1,301
작성일 : 2013-12-26 22:48:11
  코레일 사장 최연혜논문 中 '정부가 100%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형태면 민영화'


http://gall.dcinside.com/train/436584
http://gall.dcinside.com/train/436578
 
 
6. 정부와 코레일 측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이 독일식 경쟁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부와 코레일 측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한 몇 편의 논문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들 논문을 보면 그가 독일식 철도 개편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 사장이 자신의 논문에서 독일식 철도 개편에 대해 ‘민영화’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2001년 4월 교통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통>에 ‘독일연방철도청의 철도구조개혁’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황당한 것은 최 사장이 독일의 철도개편을 흉내내겠다고 하면서 또 이와 같은 철도개편이 민영화라면 철길에서 드러눕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신의 논문에서는 독일의 철도개편이 ‘민영화’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최 사장에게 지식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겁니다. 즉 철길에 누워 정부의 독일식 민영화 철도개편에 반대하는 의사를 반드시 표현해야 할 겁니다.
 
7. 최 사장 논문 내용이 무척 궁금한데요. 그가 말하는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 그는 논문에서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으로 여덟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청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은 100% 정부가 보유한 공사형태로 전환되었다. 둘째, 부채탕감이 이루어졌다. 셋째, 근거리여객수송 부문의 공공서비스 의무를 면제해주었다. 넷째, 상하분리원칙이 적용되었다. 다섯째, 동독철도의 복구 및 개량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여섯째, 기업회계제도를 채택하였다. 일곱째, 신설노선의 건설 및 기존설비 개량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여덟째, 철도공무원을 연방철도자산단에 귀속시킴으로써 철도주식회사에 대해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사정책상의 경직성을 완화시켰다.”

8. 최 사장은 정부가 주식의 100%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이면 그것을 민영화로 보았군요?
⇨ 그렇습니다. 최 사장은 논문에서 정부의 보유 지분 비율이 아니라 그 회사의 성격을 기준으로 민영화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즉 그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겁니다. 최근 이철 전 코레일 사장도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편 적이 있습니다. 
 
IP : 14.39.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 마우스
    '13.12.26 11:01 PM (1.231.xxx.40)

    투 워즈

  • 2. ...
    '13.12.26 11:10 PM (49.1.xxx.49)

    ...
    매번 티비나오는 모습보니 그냥 멍 수준이던데요...

  • 3. 민영화하면 그들 노닐대로 그렇다 치고 좋아지고 개선될점
    '13.12.26 11:17 PM (58.226.xxx.183)

    오늘도 욕보십니다,,개뿔,,민영화 해서 간섭 받지 말고 지금처럼 늑들끼리 잘 해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막생각도 듭니다,,,,혈세에 삘 대지마시고...

  • 4. ......
    '13.12.26 11:25 PM (211.202.xxx.177)

    혈세... 누가 뭐 때문에 무더기로 날리는지도 모르면서

    철도에만 내 혈세 찾는 것도 양심 불량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861 고음 발성법 부탁드려요. 1 음악 사랑 2014/01/26 2,532
346860 비알레띠 모카포트에 관한 질문이에요. 10 커피좋아 2014/01/26 4,076
346859 아이가 작년에 고르고 골라서 산 야상 3 이쁜 아둘 2014/01/26 1,986
346858 충격적인 윤회.전생.자신의 전생이 자기 아버지일수도 있나요? 16 헐.. 2014/01/26 5,337
346857 웅진 호기심백과Q 팔고싶은데... 5 플레이모빌 2014/01/26 2,615
346856 연말정산 과다공제 받으면 가산세 낸다고 하는데 2 배우자공제 2014/01/26 1,936
346855 개인정보유출 관련 피싱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1 유출대란 2014/01/26 894
346854 빚이 있어도 해외여행 다니는게 맞을까요? 95 ........ 2014/01/26 25,195
346853 학원 안 다니는 중학생 있나요? 3 ㅇㅇ 2014/01/26 3,912
346852 신경숙씨 힐링캠프보다가 17 ........ 2014/01/26 5,082
346851 주말 층간 소음 말해야 할까요 3 ㄴㄷㅇ 2014/01/26 1,645
346850 여름 휴가 시댁 친정 번갈아 가면 좀 그런가요? 9 ... 2014/01/26 1,634
346849 눈꺼플만 쳐져요ㅜㅜ 1 ... 2014/01/26 1,252
346848 제주 에코랜드 어떤가요? 7 다음 주 2014/01/26 1,941
346847 질문)여성호르몬과 얼굴피부 6 활명수 2014/01/26 4,379
346846 김치통을 들다가 손목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 2 팔목 2014/01/26 2,485
346845 중년의 가슴앓이 언제 지나갈까요.. 10 진짜 주사... 2014/01/26 3,852
346844 샐러드 스피너 추천부탁드려요. 4 해피데이 2014/01/26 1,423
346843 삼성화재연금보험 남편명의인데 대출현황 부인이 알수있는법있나요? 2 ... 2014/01/26 1,031
346842 공덕시장 주차할곳있나요? 1 ㅁ ㅇㅇ 2014/01/26 2,758
346841 적금 중도해지시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은행 2014/01/26 9,418
346840 사랑니 기똥차게 잘뽑는 치과가 어디있나요? 8 ^^* 2014/01/26 4,365
346839 퇴사후 퇴직금 .. 대출상환? 1 퇴직금 2014/01/26 1,503
346838 여중생 오리털패딩 인터넷구매 어디가 좋을까요? 1 오리털패딩 2014/01/26 850
346837 전기요금할인이 바꼈나요? 2 pp 2014/01/26 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