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태료로 곳간 채우려다 망신당한 정부(차량 소유자는 봉)

우리는 조회수 : 1,664
작성일 : 2013-12-22 21:30:00
기획재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과태료 수입을 과도하게 잡아놓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올해 과태료수입을 실제보다 거의 70% 더 부풀려 잡았다가 실적이 미달한데다 내년도 수입도 기존 년도 실적보다 30%가량 높여 잡아 여야로부터 집중 질타를 당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과태료 수입은 5,000억원을 갓 넘길 것으로 보여 당초 2013년도 예산상 목표치인 약 8,400억원에 크게 미달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12년도에도 과태료 수입을 실제보다 부풀려 편성했다가 실적치가 4,799억원에 그쳐 예산상 목표치(7,951억원)에 구멍을 냈는데 올해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셈이다.

더구나 기재부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미진한 주요 부처 등에 과태료 목표치를 크게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과태료 수입을 올해 목표치보다 약 2,000억원 깎아 6,400억여원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품 논란을 사고 있다. 비록 기존 목표치보다 크게 낮추기는 했지만 올해 불과 5,000억원대에 턱걸이할 실적치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높여 잡은 탓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국내 자동차 대수가 늘고 있어 자연스럽게 교통위반 등의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기존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P : 175.197.xxx.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631 다음주 아빠어디가 새로 시작하고.. 3 ,,, 2014/01/19 2,028
344630 2013년형 휴롬사용하시느 분들 어떠신지요? 5 휴롬 2014/01/19 1,850
344629 "참여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사과한다".. 5 미륵 2014/01/19 1,275
344628 헤어지지고 하면서 전화하는 남친 7 노처녀 2014/01/19 3,778
344627 브로디 다시 올라왔네요. 9 .. 2014/01/19 4,611
344626 허릿살? 뒷구리살? 이건 어떻게 빼나요 7 dd 2014/01/19 4,650
344625 도배하고 그날바로 잠 자도 되나여? 6 2014/01/19 4,108
344624 셀프 염색후 식겁하고 있어요. 5 ㄱㄷㅋ 2014/01/19 7,219
344623 아이같은 남편... 두신분 계신가요? 12 .. ..... 2014/01/19 6,282
344622 샤워한후 사용하는 바디 로션은? 2 건조한 피부.. 2014/01/19 1,657
344621 내일 서울 눈온다는데 어쩌죠 1 ㄱㄴ 2014/01/19 1,909
344620 마음이답답해요.. 3 a 2014/01/19 1,245
344619 추사랑 변비해결하고 폭풍식사 하네요 ㅎ 21 루비 2014/01/19 12,300
344618 수분크림 뭐쓰세요?? 6 수분크림 2014/01/19 3,382
344617 82수사대 분들 찾아주세요 드라마 제목이요... 6 ... 2014/01/19 1,178
344616 수학 과외 계속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7 수학 2014/01/19 2,077
344615 엄청 쉬운 냄비밥하는 법 알랴드림 22 님좀짱인듯 2014/01/19 17,923
344614 사이트가이상하네여 ㅜ ㅜ 토둥이 2014/01/19 729
344613 형제자매중에 잘 살줄 몰랐는데 잘사는 1 운명 2014/01/19 2,762
344612 82cook배너 sh007 2014/01/19 614
344611 신협은 왜 잔애증명서를 보낼까요? 1 2014/01/19 1,109
344610 시중銀 고객정보도 유출..장차관 등 1천500만명 피해 3 이걸그냥 2014/01/19 1,125
344609 아파트를 살려는데이런경우가 있는지??위험한지??? 7 dk 2014/01/19 2,645
344608 수안보온천 근처 맛집 추천 좀 1 놀고먹고 2014/01/19 2,366
344607 계약서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8 방법이 없을.. 2014/01/19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