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3,071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791 부산에서 심리상담 받고 싶은데요 3 노신 2014/01/22 1,007
345790 운전면허 필기시험 점수 계산은 2 태현사랑 2014/01/22 1,952
345789 강아지 산책을 인도에서 해도 될까요? 6 dudu 2014/01/22 1,268
345788 전에 살던사람이 5시까지 나간다는데요 3 이사가는데 2014/01/22 1,449
345787 카드사 유출된 정보가 ... claire.. 2014/01/22 1,036
345786 롯지도 가짜가 있을까요? 3 선물 2014/01/22 2,268
345785 코코넛 오일..첨 써봤는데 좋네요! 6 좋은건 나누.. 2014/01/22 3,468
345784 초등학교 밴드.. 8 .... 2014/01/22 2,875
345783 카톡게임 초대메세지 보내는건 랜덤인가요? 5 쥐이이이이이.. 2014/01/22 2,559
345782 공부 열심하는데 성적이 안오르는아이 조언해주세요ᆞᆢ 13 세라8671.. 2014/01/22 2,874
345781 에이미 검사가 준 1억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담보대출에 카드.. 11 허참~ 2014/01/22 15,931
345780 우리말을 외국에서 당당히 쓰는 대통령 7 ㅠㅠ 2014/01/22 1,927
345779 오늘 미용실에 다녀왔는데요.. 8 하하 2014/01/22 3,634
345778 나이 40 에 흰머리 스트레스 8 .. 2014/01/22 3,777
345777 변호인을 21번이나 11 .. 2014/01/22 2,510
345776 같은 집에 사는 세입자나 입주도우미 젊은 여자 안된다는거 72 솔직히요 2014/01/22 15,478
345775 노무현 -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12 참맛 2014/01/22 2,812
345774 호두는 씻어서 오븐에 얼마 3 호두 2014/01/22 1,234
345773 아버지환갑.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같이 모셔야겠죠? 2 함께걷고싶다.. 2014/01/22 1,050
345772 생중계 - 새누리당사 앞 시국촛불 -시간/19:00~ lowsim.. 2014/01/22 775
345771 조언을 구하면 막말하는건 아무 조치도 없나요? 3 악플은 싫어.. 2014/01/22 673
345770 루이비통 반둘리에 VS 스피디 7 질문 2014/01/22 14,952
345769 이런 좌빨 종북 빨갱이 사제 같으니.... 3 .... 2014/01/22 1,362
345768 후궁견환전 미국방영했나요? 1 .. 2014/01/22 1,184
345767 방송금지용어 ㅍㅈㅇㄱ 이 무슨단어일까요? 4 한결나은세상.. 2014/01/22 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