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인터넷 기사를보니 부양가족 공제중에서
부모공제의 경우 주거지가 다를시 부모 명의의
통장에 생활비 송금 증빙이 첨부되어야
인정된다고 하던데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던거 같거든요
실제로 생활비를 따로 안보내도 부양자공제에
추가해서 정산하는 경우 많았던거 같은데
이제는 증빙없으면 인정안돼는 건가봐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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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요
궁금 조회수 : 1,532
작성일 : 2013-12-17 19:00:00
IP : 58.78.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3.12.17 8:37 PM (1.253.xxx.169)그럼 현금으로 드리면... 영수증 받아둬야 되나요? 참 희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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