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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들어갈때

나는나지 조회수 : 510
작성일 : 2013-12-09 19:27:57

가스렌지가 없는거야 이해하는데요,,내꺼 갖고가든 사가면 되니까,,

근데 고쳤다는 부엌에 가스레인지 놓는 곳도 없는경우는 집주인이 해야할까요,세입자가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신분들 조언부탁해요..

IP : 125.187.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12.9 7:43 PM (121.175.xxx.80)

    가스레인지가 주방에 필수품인 게 틀림없는 한
    (주거용 부동산에 가스든 전기든 연탄이든...여튼 조리시설은 필수불가결한 게 틀림없으므로)

    따라서 그러한 조리기구 설치를 위한 거치대는 임대인이 설치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 2. 글쎄요.
    '13.12.10 3:08 AM (222.109.xxx.27)

    원래 살던 사람은 어떻게 가스레인지를 놓고 살았나요?

    가스레인지 탈부착이 용이하지않고 다른 가스레인지의 결합이 많은비용이 들어 설치가 어렵다거나,
    아예 사이즈가 맞지 않을 시에는
    임대건물의 부속물로 보는것이 타당하여 가스레인지를 포함하여 임대차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탈부착이 용이하거나 많은 비용이 들어 설치가 어렵다거나 등)나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인이 미리 그러한 사실에 대해 알려주었다면
    즉, 세입자가 알고 계약한 것이므로 세입자가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전 알려주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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