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사갈 집 전입신고 확정일자 미리 받아둬도 되나요?

새옹 조회수 : 24,598
작성일 : 2013-10-25 17:59:51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한달을 집을 찾아다녔네요
뭐...마음에 드는건 아니지만 물건없다는 부동산 압박에 그냥 계약했어요

한달있으면 이사하는데 이사갈 집에 대출이 한 2억정도 껴있어요
계약서에 저희 전세금으로 대출금은 다 갚는 조건이라고 작성은 되어 있고요
전세금이 3.6억이라 할때 일단 계약금으로 3500만원 계좌이체했고
잔금이 3.25억인데 이걸 이사 당일에 한꺼번에 주인계좌로 이체하고
알아서 대출 갚으라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대출금 2억분은 수표로 가져가고 나머지 1.25억만 이체하고 주인이 은행가서 대출 갚는걸 확인해야 하는건지
고민되네요

그리고 당일 대출 갚아도 혹시나 주인이 불경한 마음을 품고 저 몰래 다시 담보 대출을 당일날 받는다면
제가 같은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더라도 제가 후순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 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위험이 없다보니 이사날 전날이나 계약날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둬도 될까요?

확정일자 받아두고 나면 대출 갚고 다시 대출 받더라도 제가 선순위가 되는거지요?

부동산에선 주인믿고 그냥 진행해도 된다는데

사고나면 차피 부동산 보증보험 1억까지이고

전세금이 적지 않다보니(거의 집값에 육박) 사실 계약서 한장으로 큰 돈 맡긴다는게 약간 떨리기도 해서요

집주인이야 집이라는 물건이 있지만 전세금은 계약서 한장에 넣어두는 돈이라서요

그래서 부동산 말만 믿고 하긴 싫으네요

사람은 믿지만 돈은 믿지 않거든요 ㅠ,.ㅠ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112.187.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5 6:10 PM (220.72.xxx.168)

    1. 당일 대출받은 은행에서 만난다.
    2. 은행, 집주인, 본인 3자가 있는 앞에서 대출금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증표를 받는다.
    3. 원래는 등기부등본 근저당 삭제까지 확인해야하지만, 이건 당일에 서류를 넣어도 2~3일 걸리므로 서류 넣는 것 확인하고 며칠후에 등기부등본 확인한다.
    4. 남은 전세금을 주인에게 전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다.

    전세금 안주고 전입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 2. 몇일전 알아봄
    '13.10.25 6:24 PM (112.161.xxx.208)

    계약서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수있으나 그 효력은 입주하는 날 밤 12시땡치고부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4245 두드러기로 2주간 고생한 이야기 갱년기인가 16:15:11 100
1824244 40 중반은 원래 이런 나이 인가요 4 길위에서의생.. 16:08:53 452
1824243 내일 한라산등산 어떨까요? 5 지금많이 .. 16:08:03 187
1824242 삼성전자.. 3 ........ 16:07:04 633
1824241 책을 구입하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3 사과나무 16:07:02 121
1824240 장염 걸리는 원인 알고 계셨어요? 4 .. 16:03:28 744
1824239 아이랑 함께 하세요 정보공유(서.. 16:02:37 149
1824238 70대가 예적금 깨고 주식한다고했을때 8 15:59:58 803
1824237 남자들 성욕이란거요. 6 fjtisq.. 15:57:56 849
1824236 5일동안 화장실못갔는데 쾌변 2 Mm 15:56:43 463
1824235 김창옥씨는 왜 안나오죠? 6 ㅁㅁ 15:56:10 868
1824234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은 뭔가요? 14 아들맘 15:51:40 444
1824233 광주일고 투수 넘어지자 "어젯밤에 뭐했노" 조.. 22 부산사람 15:48:10 1,177
1824232 변기에 손 올라오는거 보셨어요? 2 .... 15:46:36 1,265
1824231 병원에 해부용 시신 기증할 때 주의하세요 2 ㅇㅇㅇ 15:40:34 978
1824230 코랄립스틱 사고 싶은데 좀 알려주세요 4 여쿨 15:38:08 361
1824229 070 02 6천번 전화들 2 유지니 15:34:24 519
1824228 어쩌면 이렇게 넷플릭스 재밌는게 귀하죠 4 222 15:29:21 937
1824227 물건 하나 받는데 알람이 다섯개 2 15:27:09 480
1824226 영어공부하고 싶은데 15 놀며놀며 15:21:29 721
1824225 네이버 가품 축구화 진행보고 7 쇼핑 15:19:37 544
1824224 한동훈, 안철수 법정증언에 "거짓 선동"…安은.. 4 ..ㅇ 15:18:45 556
1824223 '尹 체포방해' 김성훈 징역 5년 ...법정구속 13 ... 15:18:15 1,191
1824222 습식사료만 먹는 고양이 괜찮을까요? 1 사료 15:18:11 181
1824221 보호자없는 집에 초등남매가 화재로 사망했네요 9 슬프다 15:17:4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