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 탈퇴문의 쇄도…실시간 검색어 ‘점령’

100만 탈퇴설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13-10-14 14:57:32

국민연금 탈퇴문의 쇄도…실시간 검색어 ‘점령’

하루 평균 365명 탈퇴…‘100만 탈퇴설’ 현실화되나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탈퇴 러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연금 탈퇴 방법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 탈퇴설”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화면 캡쳐(2013.10.14일 11시 53분 현재)

■ 임의가입자 탈퇴 급증 = 지난달 26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하루 평균 국민연금 탈퇴자가 36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하루 평균 275명이 탈퇴한 것에 비해 42%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82명의 4.5배 수준이다. 하루 탈퇴 최대치는 478명에 달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이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들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할 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임의가입자 수는 10월 초 현재, 지난해 연말 대비 2만 2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직장인 탈퇴 방법 '없다' = 국민연금 탈퇴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탈퇴 방법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14일 오전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도 ‘국민연금 탈퇴 방법’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의무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직장가입자는 웁니다. ㅠㅠ”, “직장인은 역시 봉이야~”, “탈퇴가능한 임의가입자를 부러워해야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미디어다음 실시간 검색어 화면 캡쳐(2013.10.14일 10시 19분 현재)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14일을 ‘2차 보편적 기초연금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로 선포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619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0512 포터블스캐너 어떨까요 2 스캐너 2013/11/12 745
    320511 헬스 트레이너 되는법 문의 2 ... 2013/11/12 1,892
    320510 갑자기 카톡이나 연락 끊는 친구들 있으셨나요? 10 율맘 2013/11/12 16,856
    320509 영양제 뭐드세요? 3 jj 2013/11/12 949
    320508 전세일 경우 집 인터폰 고장은 누가 수리하나요? 2 전세 2013/11/12 2,147
    320507 김장독립하신분들 시댁엔 어떻게 이야기 하셨어요? 8 김장독립 2013/11/12 1,660
    320506 20만원짜리 10년 친구... 42 한숨 2013/11/12 17,508
    320505 가루 쌍화차 말고 전통찻집에서 파는 쌍화차 파는곳 있을까요? 3 .. 2013/11/12 2,282
    320504 죽전 이마트 - 너무나 화가 납니다 5 호박구두 2013/11/12 2,437
    320503 “심평원이 수술 못하게하면 우리아이는 어쩌라고...” 3 퍼옴 2013/11/12 954
    320502 돌려까기의 달인.jpg 3 참맛 2013/11/12 1,286
    320501 4주차 되었어요 4 재취업 2013/11/12 886
    320500 옛날에 친구를 질투해서 친구가족몰살 ... 2013/11/12 2,073
    320499 JTBC ‘국정원 특종’ 동안, 지상파 연일 ‘朴 패션쇼’ 보도.. 2 국민들 피로.. 2013/11/12 1,213
    320498 아이에게 사자가 보인대요. 4 greent.. 2013/11/12 2,603
    320497 한섬 기흥점 ..... 옷값 2013/11/12 1,075
    320496 우리나라 노인들 너무 추합니다 71 // 2013/11/12 16,146
    320495 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헌법소원 낸다 6 세우실 2013/11/12 718
    320494 단열 안해서 곰팡이 천국인집.. 겨우 만기됐는데 돈을 9일이나 .. ... 2013/11/12 1,139
    320493 방송관계자들은 시청자게시판 확인을 하긴하나요?? 2 시청자 2013/11/12 733
    320492 구스 침구 말고 마이크로 화이바도 괜찮아요. 9 소쿠리 2013/11/12 3,888
    320491 광택있는 파카 드라이요..은색 제품 ,,, 2013/11/12 498
    320490 창신담요 어디서 사요? 16 춥네 2013/11/12 2,152
    320489 창문 앞에 가구를 놓으면 겨울에 가구 썩을까요? .... 2013/11/12 600
    320488 대명홍천스키타러가려는데요 질문이.. 2 2013/11/12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