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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갱신아닌 갱신..

답답절실 조회수 : 903
작성일 : 2013-10-07 12:38:53

친정엄마랑 미혼동생이 사는 집이 전세 2년 만기가 한달 남았네요..

이집 들어올때,

알고보니 오랫동안 그집이 매물상태로 공실이었고, 매매가 안되니 할수 없이 전세로 일단 돌려놓고

우리가 이사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부동산에 매물로 올려 놓았더라고요..-.-

살면서 이래저래 속상한일 많았고, . 

엄마랑 딸 여자둘이 사는사는집 만만했나봐요.

부동산과 집주인이 한통속이라 분개했지만,

전세사는 와중에도 매매가 되지 않아서 그냥 살았어요.

 

문제는...

만기 한달전 주인이 전화와서 그냥 살되

집 내놓았으니,팔리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하네요..

매매가 목적인 곳이고, 전세가도 비싸게 받고 있어서

만기가 되어서 골치썩지 말고 나가는게 맞는건데...맞는건데..

 

문제는 -.-.....

제 여동생이 내년이나 후년에 결혼을 할것 같고, 엄마는 혼자 자매들 가까운 곳에서 따로 마련해 드려야 할것

같아서 .지금 딴곳으로 이사해도 내년에 다시 해야 해서

지금은 그냥 팔릴데 까지 찝찝하지만 살아야 할것 같고, 금전적 여유도 없어요.

저도 형편껏 도운 전세금 이고 더 이상 도울수도 없는 처지예요. 아 서럽네요..-.-;;;

 

만약에 그냥 연장아닌 연장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경우

1. 이럴경우는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그냥  계약해지 상태에서 어정쩡 살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의 불합리한 요구(임차인입장에서), 가령 매매 되었으니 여유주지 않고 즉시 나가라던가

복비부담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 1과 같은 이유로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나요?

 

3. 이런 모양새로 살다가 먼저 임차인이 나가야 할 경우 전세금은 잘 반환될까요?

    (결혼등의 이유로 매매되기전 먼저 나와야 될 경우)

 

당연히 나가는게 백번 맞는 건가요?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아는바가 없고 답답하기만 하여 글을 두서없이 올렸는데

아시는분은 답변 꼭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절실하게 알아야 되는 점이고, 마땅히 물어볼것이 여기 밖에 없네요..

이런쪽에 무지한 동생이다, 동네엄마다 생각하고 살뜰히 답변해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0.10.xxx.2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7 1:37 PM (173.164.xxx.237)

    1. 집이 팔릴때까지 전세기간은 연장한다는 집주인에게 동의해서 계속 산다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건이 아닙니다.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도 없고, 이 상황에선 집주인에게 복비나 이사비용을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2. 이사싯점은 매매후 두달정도 여유를 두고 현세입자인 원글님가족과 합의하에 정하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지불한다.
    임대기간동안 세입자는 부동산매매에 적극 협조하며, 집주인은 세입자의 여동생 결혼시에는 집 매매와 상관없이 전세금 반환에 집주인은 적극 협조한다 등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기하면 세입자가 도움이 되겠지요.
    3. 그걸 지금 싯점에서 누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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