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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대출상환,도와주세요

부동산문제예요 조회수 : 3,728
작성일 : 2013-09-27 17:12:02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8억 부동산입니다.

중도금 지급<4억>이 3일후인데요.

매도인이 신협에 대출을 3억 7천만원정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급할 중도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자 했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나 제가 받아야 할 서류를 모르겠어요.

 

일단 부동산에서 만나서 위임장과 등기부 등본 다시 확인하고

신협에 저와 매도인<위임받은 사람이네요 ㅠㅠ>,부동산 소장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대출 서류보고 이자 제때 냈는지 본 다음 제가 드린 돈으로 상환하고

위임자에게 대출상환 끝났다는 용지받고

신협에서 농협으로 송금이 될지는 모르지만 <잔액을 주인에게 부치는 것>

안 되면 일반은행에 가서 잔액 송금하고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법무사를 대동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에 말소는 누가 하며

후에 잔금지급시 더이상 대출받지 말라는 종이도 받아야 하는지요?

대출 상환하고 뭘 더 주고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IP : 14.46.xxx.16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7 5:13 PM (210.115.xxx.220)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줄텐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런거 해주는 거에요.

  • 2. ...
    '13.9.27 5:13 PM (210.115.xxx.220)

    부동산에 물어보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 다 알려줄 겁니다.

  • 3. ...
    '13.9.27 5:16 PM (210.115.xxx.220)

    은행 꼭 같이 가셔야 해요. 부동산 중개인도 대동하시면 좋구요.

  • 4. oops
    '13.9.27 5:24 PM (121.175.xxx.80)

    왜 그렇게 번거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을까요?

    (그냥)
    1.중도금지급과 등기부상 어떠어떠한 담보설정등기말소는 동시에 이행한다,

    (중개사을 통한 거래같은데..)
    2.중개사는 위 조항의 이행을 중개사의 책임으로 대행한다는 식으로 약정해 두지 않으시고....ㅠㅜ

    이미 계약서 작성이 끝났고 이행과정 중이라면(매도자가 중도금으로 대출상환을 하는 것 같은데)
    중도금을 건네되 그돈으로 그즉시 대출상환과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지 꼭~! 동행하며 꼼꼼히 확인하면 되겠죠.
    그 작업에서 대출상환에 필요한 자격.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등등은 원글님이 챙기거나 준비할 사항이 아니죠.

  • 5. 비가오다
    '13.9.27 5:26 PM (175.223.xxx.167)

    보통 부동산에 은행.법무사 직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구요 대출이 있는경우 은행에서 만나 처리하죠

  • 6. 은행에서
    '13.9.27 5:27 PM (222.106.xxx.161)

    매도인을 은행에서 만나셔야합니다.
    저희가 비슷한 케이스였고, 매수자였던 저희도 대출을 내서 잔금을 치르는 상황이라.
    저희측 은행에서 절대 집주인에게 돈을 줄수 없다 대출낸 은행에 돈을 직접 지불하겠다 했습니다.
    상대 부동산에서 불쾌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은행측에서 잔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줄수 없다라는 상황이라 일단 부동산에서 만나서 양측 은행직원 법무사 그리고 매도,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등 8명이 만나서 움직였어요.
    복잡했지만 대출내준 은행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대출상환을해야 우리도 다시 대출을 일으킬수 있는 입장이라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잔금보다 더 많은 대출이 있었기에 결국엔 매도인이 우리측 은행직원에게 대출갚을돈을 내주는 방식으로 잔금이 치뤄졌네요.

  • 7. 은행에
    '13.9.27 5:55 PM (118.221.xxx.32)

    같이 가서 갚으면 됩니다 주인에게가 아니고 은행에 지불하는게 보통입니다
    대출시 쓰던 통장 정도 있으면 될거에요

  • 8. oops
    '13.9.27 6:15 PM (121.175.xxx.80)

    윗님 그러면 위험합니다....ㅠㅠ

    (최악의 경우겠지만) 입금받고 상환+등기말소 안하면요?

    돈은....자주 거짓말을 하죠?
    번거롭더라도 동행하며 직접 확인 하셔야 안전합니다.

  • 9. 그게
    '13.9.27 6:18 PM (119.70.xxx.194)

    부동산에서 매도인 말고 은행으로 직접 송금하라고 은행계좌번호 알려준댔는데요.
    전 매도인 계좌말고 대출상환전용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준다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은행직원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 10. 원글
    '13.9.27 6:35 PM (14.46.xxx.165)

    휴~
    부동산에서 잘 모르더라구요.
    위임자가 법무사랍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주면 알아서 한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 11. 원글
    '13.9.27 6:36 PM (14.46.xxx.165)

    위임자가 법무사인데 매도인의 친정아버지랍니다.그래서
    저희도 법무사를 대동해야 하냐고 하니 글쎄요 합니다.

  • 12. 원글
    '13.9.27 6:38 PM (14.46.xxx.165)

    저당권 말소 등기는 어떡하면 되나요?
    제가 돈을 지불하면
    그 법무사라는 위임자가 말소등기를 그 자리에서 해 주는가요?

  • 13. 말소등기
    '13.9.27 6:50 PM (182.211.xxx.88) - 삭제된댓글

    는 은행에 물어보세요. 말소등기 안하면 매도자가 다시 그금액안에서 재대출가능핮니다 비용 당근 매도자가내야

  • 14. 원글님
    '13.9.28 1:42 AM (115.136.xxx.46)

    의견대로 4분이 함께 가시면 되요.
    그 자리에서 상환하는것 확인하시고 은행에서 확인증을 주면 그것은 사본으로 일단 보관하거 계시면 됩니다.
    말소비용은 매도자측 부담이니 신경쓰실것은 없고요 한 일주일 뒤쯤에 말소되었는지 등기부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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