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115 요즘 유튜브 채널 뭐 보시나요 4 .. 00:21:12 238
1728114 민주당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국 00:20:10 114
1728113 윤석열 6월 16일 재판 위아래 옷색이 다름 ..... 00:18:18 357
1728112 민주당 문프 재판에 강건너 불구경하네 10 웃긴다 00:09:18 661
1728111 같이봐요~ 김민석 의원의 '신앙과 비전' 1 같이봐요 00:05:17 312
1728110 대출 9억 무리일까요..? 20 로로 2025/06/17 1,168
1728109 제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6 ..... 2025/06/17 659
1728108 김민석의원 자녀 교육비용은 이걸로 납득됐어요 1 일본놈물리쳐.. 2025/06/17 1,174
1728107 여름 이너 추천템 있으실까요? 1 dd 2025/06/17 439
1728106 오늘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문프님 17 .. 2025/06/17 1,146
1728105 20살 딸, 혼자 미국 입국 괜찮을까요? 29 ... 2025/06/17 1,095
1728104 매불쇼 시작하기 전 영상 2 매불쇼 2025/06/17 470
1728103 솔직히 김건희 한복이 예쁘긴 하네요 49 ㅇㅇ 2025/06/17 3,233
1728102 신동엽이요 1 ..... 2025/06/17 795
1728101 박선원 의원 의리남이네요 4 ㅇㅇ 2025/06/17 863
1728100 머그컵 어디 보관하세요? 2 에공 2025/06/17 425
1728099 잠실30억아파트가 50억될수도있어요 27 양극화 2025/06/17 2,283
1728098 오디요 사놓고 잊고 있었는데 1 도로로 2025/06/17 304
1728097 둘이 왜 악수를 하고 있는걸까요? 9 .. 2025/06/17 1,402
1728096 여론조사비부터 연예인 사례비까지…이종욱 의원 불법 자금 수사 2 정당해산이답.. 2025/06/17 549
1728095 부동산 유튜버들 11 ... 2025/06/17 1,206
1728094 박정민 출판사, "장난전화로 업무 마비" 피해.. 2 왜 그러니 2025/06/17 1,971
1728093 호사카님이 예전에 일본이 관리하는 사람들 12 ㄱㄴ 2025/06/17 1,621
1728092 갈비뼈를 빼는 수술 이런 수술도 있네요 13 2025/06/17 2,377
1728091 김혜경여사님 한복선택 너무 똑똑하신듯 51 ㄱㄴㄷ 2025/06/17 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