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집 (전세) 안전한 집인가요?

.. 조회수 : 764
작성일 : 2013-08-06 12:02:41
광역시에 삽니다. 


주공아파트이고 13평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1억 1500 이나  1억 20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46,800,000 원이고..  전세 금액은 33,000,000 원 입니다. 

광역시는 최우선 변제가 1,900 만원이 맞는 지요?
 그리고 근저당을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잡았더라구요.. 

채권최고액이라하면 3400 만원 정도 빌린 것입니까? 

혹시 무슨일 나면 보험회사에서 46,800,000 원을 먼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집값의 70%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지요?

요즘 하도 안 좋은 일이 많아서 겁이 많아요.. 

집 계약은 9월 중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IP : 118.218.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6 12:29 PM (218.152.xxx.12)

    확정일자 잡아놓셨으면 안심해도 되십니다

  • 2. 최우선변제..
    '13.8.6 2:04 PM (115.89.xxx.169)

    최우선 변제 금액은 도시마다 달라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최하 1400)
    요즘은 몇%선이 안심할 수 있다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일단 채권최고액이 4600만원 내외라고 하면 실제 빌린 금액은 그보다 작지만,
    경매에 넘어갈 정도가 되면 그동안의 이자를 내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일단 4600만원을 다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세입자가 가져갈 수 있어요.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경매로 싸게 산다는 인식이 있을 때는 70%면 안전하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 매물도 많아요.
    (3번만 유찰되면 집값의 40%밖에 안남음)

    소형 아파트이고 금액 부담이 낮으니까 (중대형 평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많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을 뿐이거죠. 70%가 안정성이다 어쩌다는 그냥 일반적인 것일 뿐,
    저 아파트가 경매 넘어갔을 때 8000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안나타날 수 있고.. - 입찰자가 나타날지 아닐지도 복불복인 거죠..

    저 경우에는 경매가 최소 9000만원은 넘긴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낙찰되어야 하는데,
    소형 평수를 사두려는 입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1차 경매에서 낙찰 안되면 (1차 경매는 보통 감정가의 90%에서 시작. 1억 2000만원이 감정가라면
    1억 1000만원 정도에서 최저 입찰가가 시작됨. 1차 경매에서 바로 누군가 사겠다고 하면 원글님은 안전하게 전세금 받아 나오시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2차 경매를 기다려야 하고 2차 경매는 1차 최저 입찰가의 70~80% 선에서 시작됩니다. 2차 경매에서 누군가 사면 그나마 다행, 그렇지 않고 3차로 넘어가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0853 절체조3일째 허벅지근육이 커지고 아파요TT 7 고소영 2013/08/29 3,401
290852 체형별 스타일링팁 !!! 151 휘파람 2013/08/29 22,335
290851 룸바청소기 솔이 안움직여요 1 ㅊㅊ 2013/08/29 1,119
290850 세입자 이사비용 3 월세 2013/08/29 1,304
290849 고등, 수능 문법 대비로 마더텅문법 중3 달달 암기하면 6 될까요? 2013/08/29 2,334
290848 쪽집게 과외시키면 1등급 나오나요? 4 과외 2013/08/29 2,566
290847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비오는아침 2013/08/29 1,295
290846 어릴때 훔쳐보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24 신정 2013/08/29 5,284
290845 하와이여행숙소 11 하루 2013/08/29 3,006
290844 재해방송 중 카메라는 치마를 우꼬살자 2013/08/29 1,357
290843 중학교 컴퓨터 배정은 살아온 기간은 무시되나요? 1 경기도 2013/08/29 1,137
290842 가오리 잡고보니 '새끼 낳는 중'...포착 영상 7 호박덩쿨 2013/08/29 3,178
290841 근종수술 2013/08/29 1,218
290840 대학생 딸이 기숙사로 돌아가고 5 가을 2013/08/29 2,700
290839 부산 당일 여행코스 4 ktx타고 2013/08/29 2,097
290838 영광굴비 사보낸다는데.. 1 생선이 무서.. 2013/08/29 1,857
290837 정신나간 사람들 40 페더랄 2013/08/29 15,778
290836 직장맘들 회사근처 집 얻는게 좋을까요? 22 Ehcl 2013/08/29 3,556
290835 미 영화배우 맷 데이먼 “스노든 폭로는 대단한 일” 칭찬 1 맘에 드네 2013/08/29 2,402
290834 서울에서 가까운 곳.. 1 tjhdn 2013/08/29 1,445
290833 이 시간에도 에어컨 틀고 있는 사람 저 말구 또 있나요? 9 ㅇㅇ 2013/08/29 3,714
290832 네이버 블로그가 이상해요. 좀 봐주세요~ㅠㅠ 2 .. 2013/08/29 1,964
290831 모니카벨루치 이혼했나봐요 1 ㅣㅣ 2013/08/29 2,757
290830 이혼하고 싶어요... 5 언니들이라면.. 2013/08/29 4,826
290829 아기들, 엄마 뱃속에서 들은 소리 기억한다 3 샬랄라 2013/08/29 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