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 세무조사 관련 질문(세무지식 있으신 분 플리즈)

모지? 조회수 : 2,072
작성일 : 2013-07-03 19:13:31
남편이 전에 다니던 작은 회사에서 이름뿐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어요. 퇴사한 지는 7-8년은 되었고 2010년까지도 주주로 그대로 있었나봐요. 물론 본인은 퇴사 이후의 상황은 모르고 있었구요.

그런데 최근 세무소에서 퇴사 이후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몇년간의 행적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서류가 두번 정도 왔었어요.
이전 회사에서는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소명이 부족했는지,
결국 남편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T.T

항목은 증여세 관련이고 조사 결과를 통해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출받아먹는 외벌이 월급쟁이에게 이 무슨...아 정말 짜증나네요...

질문입니다.
1. 이름뿐인 주주였으니 관련해서 받은 돈이 전혀 없는데 은행 기록 등이 없다면 무사히 지나갈까요?
2. 개인 주식이 좀 있는데 세무조사에 이 역시 세액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나요?
3. 퇴사시 주주명부 삭제를 하지 않은 남편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4. 자영업자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게된 억울한 케이스인데 이후에도 세무조사 블랙리스트 등에 올라 지속적인 조사라던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IP : 112.214.xxx.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3.7.3 7:52 PM (121.140.xxx.160)

    이름뿐인 주주여도 세법상 납세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회사가 비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인에 부과될 국세의 성립 시 남편분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과점주주일 때 그 법인이 그 조세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오면 부족한 세금에 남편분 지분만큼 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부인의 법리)

    이 경우 남편분은 단지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는 행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시고요.

    증여세 이야기 나오는 것을 봐서는 법인과의 거래나 주주로서의 지위로 인해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법인의 기여로 남편분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는 것이데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포괄주의 과세로 예전에 바뀌었고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고 과세요건을 성립하면 과세하려고 추세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관련된 주주나 임직원에게 부가 귀속되면 이번에 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면 블랙리스트에는 오르지 않을 듯 합니다.

    단순히 명의상의 주주라면 납세자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디펜딩 할 수 있는데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의 경우는 과태로 성격으로 명의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남편분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겠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상담이 도움이 되려면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셔야 될 듯 합니다.

  • 2. 감사
    '13.7.3 8:28 PM (112.214.xxx.99)

    지나치지 않고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토대로 세무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627 남영역1번출구에서 선린인터넷고 가는 21:02:20 10
1772626 어도어 측 "진의 확인 중" ㅇㅇㅇ 21:02:11 58
1772625 만나서 부정적인 얘기만하는사람,뭐라고 제어해야해요? 1 얘기 20:59:16 90
1772624 백만원 ㅎ ㅎ 20:56:48 126
1772623 뉴진스 3명 웃기네요 8 별로다참 20:54:33 675
1772622 투석중인 노모가 유방암이신 것 같아 괴롭네요 2 달고나 20:53:54 372
1772621 남자허리사이즈34는 2 모르는여자 20:53:31 115
1772620 눈꺼풀위에 생긴 가려운 피부질환 2 ... 20:48:13 156
1772619 명지고 학부모님들 좀 도와주세요 ㅜㅜ (수능시험장소) 5 부탁드려요 .. 20:47:11 446
1772618 김치냉장고 플라스틱 컨테이너 ㄱㄴ 20:46:14 80
1772617 러닝이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5 , 20:43:53 446
1772616 건강 염려증 심한 남편 어떻게 운동시키나요? 2 20:40:20 186
1772615 보이스피싱범이 협박문자도 보내나요? 2 ㅇㅇㅇ 20:39:36 258
1772614 리사는 의상 안무가 심각하네요 3 .. 20:38:27 938
1772613 아버지가 보고싶어요 3 아버지 20:35:49 428
1772612 와중에 어도어와 상의 없이 먼저 입장 올린거같은 뉴진스 민지, .. 24 ... 20:29:42 1,477
1772611 김기현 아내 ㅋㅋ 술술 다 불었네요 5 0000 20:26:43 1,974
1772610 민지 다니엘 하니 복귀한다고??? 어도어 어리둥절 3 ㅇㅇ 20:26:32 959
1772609 아파트 입주자대표 갑질 신고하고 싶어요 00 20:25:24 273
1772608 스포) 당신이 죽였다 질문이요 2 .. 20:24:25 651
1772607 뇌과학 책에서요. 마음 아플때 타이레놀이 정말 효과 있나요? 12 .... 20:20:06 826
1772606 유안타? CDD? 수상 20:17:37 158
1772605 내일 수능보는 아이들 모두 잘 보길 바래요^^~~ 3 ..... 20:16:12 206
1772604 브리저튼 볼까하는데 재밌나요? 5 시리즈물 20:08:03 564
1772603 무슨 신용정보회사에서 미납이라고 우편을 두개나 보냈는데요 1 .. 20:06:25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