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월에 계약 잔금6월중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나요?

집매매시 조회수 : 1,216
작성일 : 2013-06-20 12:25:26

재건축이다보니 소유권은 중간에 넘겨주었구요.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등기를 6월중에 신청했다는데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런저런 거 필요없이 원래 매도자가 내는건가요?

주변에서 서로 얘기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ㅎ

 

 

IP : 124.5.xxx.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20 12:30 PM (115.95.xxx.50)

    6월1일 기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는거지요. 잔금 6월중이면 아직 매매완료가 아니니 전주인이 부담.

  • 2. 소유권을
    '13.6.20 12:34 PM (124.5.xxx.3)

    5월중에 넘겨 주었는데 매수자가 6월넘겨 등기냈다 하네요.
    계약서상에 소유권 넘겨준 날짜가 기재되있구요.

  • 3. ㅇㅇ
    '13.6.20 12:44 PM (203.152.xxx.172)

    재산세 고지서 나온측에서 내면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준것하고 등기를 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않았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소유권을 넘겨줬는데도 등기를 안냈다면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재건축이라고 해도...

  • 4.
    '13.6.20 12:47 PM (114.129.xxx.5)

    잔금 지급하신 영수증이랑 증명할 만한 서류 가지고 계신지요?

    등기를 나중에 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을 6/1일 전에 하셨다면 매도자는 낼 의무 없어요.

  • 5. 음님
    '13.6.20 12:52 PM (124.5.xxx.3)

    소유권은 5월에 넘겨주었어요. 왜냐면 이주비를 받아 매수자가 잔금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잔금은 6월이구요. 소유권(등기권리증)넘겨주면서 1주택확인서도
    요구해서 같이 저희도 재산세건 때문에 미리 서둘러 넘겨주었는데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늦춰 등기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서둘러 해달라는건 법무사쪽에도 이쪽 중개소에서 밝힌 부분인데
    매수자쪽에서 고용한 법무사라 늦장으로 처리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듯해요. 매매시 몇백도 낮춰주었거든요.

  • 6. ㅇㅇ
    '13.6.20 12:54 PM (203.152.xxx.172)

    등기권리증을 넘겨주는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분실되어도 등기가 누구한테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니깐요.
    등기신청을 늦게 했다면 그동안은 그 주택이 등기부상
    원글님 소유였을거에요.
    잔금은 언제 받으셨어요?

  • 7. 잔금은
    '13.6.20 12:54 PM (124.5.xxx.3)

    내일모레입니다.

  • 8. ..............
    '13.6.20 12:58 PM (115.95.xxx.50)

    잔금지급일이 사실상의 명도일이구요.
    계약서에 몇일날 명도한다고 써있다 살펴보세요. 특약이나.

  • 9. 점 여러개님
    '13.6.20 1:03 PM (124.5.xxx.3)

    중도금 지불시 소유권 이전키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반대서류를
    인감증명서 첨부 매도인에게 하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10. .................
    '13.6.20 1:05 PM (115.95.xxx.50)

    오케이....
    세무서에서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그 계약서 들고가서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 11. 정말요?
    '13.6.20 1:09 PM (124.5.xxx.3)

    점 여러개님 감솨~~ 합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대단하십니다!!!!! 능력자십니다!
    언제고 저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ㅎㅎㅎ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12. ................
    '13.6.20 1:10 PM (115.95.xxx.50)

    원래는 잔금일이 소유권이전일인데. 위와같이 특약이 있음 예외지요. 원글님 승리.

  • 13. 점 여러개님
    '13.6.20 5:50 PM (124.5.xxx.3)

    세무서아닌 구청 세무과 관할이고 잔금일 기준이라고 하네요.

    계약서상의 중도금지불시 소유권이전 문구 있어도 자기네는 어떤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해서 지급명령받는 경우밖에 없다고 하네요.

    말씀 감사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7261 고현정 옷보니 예전 이소라 생각나요 30 2013/06/20 10,725
267260 방콕자유여행해보신분께질문요.. 6 .. 2013/06/20 1,702
267259 여왕의교실 이제 본 사람인데요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2 궁금 2013/06/20 2,001
267258 너의목소리가 들려.. 6 드라마 2013/06/20 2,409
267257 `노무현 NLL포기발언`, 완전 대국민 사기극! 13 손전등 2013/06/20 2,515
267256 관리자님~~~~!!!유행하는 질문 글요...이런 글 저런 질문으.. 5 질문 글 2013/06/20 1,202
267255 최근 결혼발표 있는 커플중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플은 장윤정 커플.. ... 2013/06/20 1,103
267254 옷 장사 하시는 분 안계신가요?? 4 ^^ 2013/06/20 1,608
267253 분당쪽 시설과 케어 잘되는 요양병원 추천부탁드려요 3 궁금 2013/06/20 5,909
267252 캘리포니아롤 싸려는데 김발이 없어요ᆢ 1 ㅇㅇ 2013/06/20 628
267251 (방사능) 비누에 일본산 안들어가는 제품 16 녹색 2013/06/20 3,002
267250 엠팍 하시는분들 있나요? 4 82쿡누나들.. 2013/06/20 1,098
267249 4년제 대학생시험시간 5 궁금 2013/06/20 995
267248 너무 과하게 웃는아이.. 7 엄마로서.... 2013/06/20 4,785
267247 명의 빌려주는 문제 15 뀨우 2013/06/20 2,406
267246 찌질한 일베 총학 여학생만 공격 6 아놔 2013/06/20 897
267245 다스리는 법 5 화... 2013/06/20 673
267244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물어보세요 성심껏 답할께요 32 제리 2013/06/20 2,563
267243 스탠드에어컨 하나인데요. 3 에어컨 질문.. 2013/06/20 661
267242 등근육인증할까 하는데, 어제 취미 발레 질문하신분들 안계신가요?.. 6 어제 2013/06/20 2,301
267241 돈자랑 하는 엄마 -_-;;; 6 ........ 2013/06/20 3,409
267240 4학년때 영어공부 집에서 시작한 경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2 아들맘 2013/06/20 660
267239 너의 목소리가 들려 참 재밌네요 12 ㅇㅇ 2013/06/20 2,714
267238 미용실과 영화관에서 제가 잘못한 거 5 아니죠? 2013/06/20 1,275
267237 어제 글올린 대전대 한의대생 글 지웠네요.. 4 ... 2013/06/20 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