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 전 후 매매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옹 조회수 : 4,173
작성일 : 2013-06-08 17:40:46

지금 사는 전세가 10월 만기입니다

이래 저래 돈이 필요해서 전세금 중 일부를 쓰려고 만기되면 이사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저 혼자)

오늘 부동산에서 주인이 매매 내 놨다고 보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방금 와서 보고 가셨고 저는 부동산한테 만기되면 이사 나가려고 한다 이야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디로 이사가느냐 물어보시던데 다른 동네(좀 더 싼 동네에요)라고 답했더니

거기는 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기를 만기전에 이사 나가도 되죠? 하면서 수수료야 내가 집주인한테 이야기 하겠다고 하시던데

보통 만기 한달 전후로 이사 나가는건 아는데

요새 매매가 안 되다 보니 사겠다는 사람 있을 때 저희가 잘 나가줘야 할텐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7월 한달간 해외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은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 할 판이에요 ㅠ,.ㅠ

 

혹시나 그 기간에 집 못 보여줘서 매매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매매는 잔금 이런거 하면 보통 2달은 여유 있으니까 10월 만기 전후로 나가겠죠?

2~3달 빨리 나가야 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겠죠?

설마 해외 나가있을때 이사나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진 않았으면 해서요

또는 만기가 지나서 (이사 나갈거라 이야기 했는데 매매될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경우) 나가도

이사비나 복비를 주인한테 받고 나가는건가요? 저희는 사실 만기전에 나가면 수수료 때문에 빨리 못 나가고

그저 만기 채우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계속 기다려 줘야 하는 입장이면 복비나 수수료를 주인한테 받는건가요?

한달동안 집 비울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가야하는건가요?

IP : 124.49.xxx.1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8 5:47 PM (119.64.xxx.213)

    자의로 만기전 나가게 되면 그냥 나가게 되지만
    매매등 타의로 나가게 되면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 2. 착한 세입자시네요.
    '13.6.8 6:04 PM (61.105.xxx.47)

    저는 저희집 보여주는 집 될거 같아서 비밀번호는 안 알려줬구요.
    중간에 집 주인이 한 번 바뀌고, 저는 만기가 지났는데, 다음 세입자랑 계약은 됐는데 그 세입자 사정상 4달을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주말부부로 살다가 만기 후 합치는 상황이라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미 한 달 기다려줬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임차권 등기도 되어있으니 우린 나갈거고 법정이자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두 달 땡겨오더라구요. 너무 다 받아주진 마새요. 호구 취급 당해요.
    그리고 아파트시라면 전 주인에게 청구해야하는 금액 있으면 부동산에 말해서 주인 바뀔때 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거요. 새 주인이 안 주려고 할 수 있어요.

  • 3. 보통
    '13.6.8 6:05 PM (58.240.xxx.250)

    매매로 미리 내놨다가 전세 만기까지 매매가 안 되면, 다시 전세로 내 놓죠.

    그건 원글님이 걱정할 부분은 아닌 듯 싶고요.

    사람이 없는데,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순 없죠
    누가 드나들 줄 알고요.

    그리고, 님은 만기 되면 전세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언제 집이 팔릴지도 모르는데 님도 기다릴 수 없고...
    전세금 안 올리고 마냥 집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집주인도 별로 없죠.

  • 4. 이어서
    '13.6.8 6:07 PM (61.105.xxx.47)

    만기 지나서 나간다고 뭐 챙겨주는 주인은 아직 못 본거 같아요^^;
    위에 저렇게 써놓으니 제가 엄청 나쁜 세입자 같지만 이래저래 사연이 있었고, 집주인이 은행빛 갚느라 돈이 없다길래 나가기 전에 미리 받는 계약금 안 받는 것도 양해해줬거든요. 선순위가 저희여도 은행 빛 먼저 갚더라구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말도 믿지 마세요. 쉽게 허락해주다가는 작성자님만 속앓이 해요,

  • 5. 새옹
    '13.6.8 6:15 PM (124.49.xxx.165)

    원글입니다

    그럼 주인분께 저희도 만기되면 이사나갈거라고 미리 이야기해둘까요?
    부동산에만 이야기한거라 중간에 부동산에서 장난칠거 같아요 ㅠ,.ㅠ

    만기때 전세금 빼 주시면 좋은데 요새 전세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 일단은 한 8월까지는 매매 되는거 보고
    그 즈음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만기때 이사나간다고 이야기 하는게 좋겠죠? 지금 이야기 하지 말구요
    그 때는 전세로 돌린다고 해도 너무 늦은 시기가 아닌거죠? 10월 만기니까요
    괜히 발등에 불 떨어지고 허겁지겁 하게 될까봐 미리 걱정이 되서요

  • 6. ...
    '13.6.8 6:22 PM (61.105.xxx.47)

    빨리 나가시는게 좋으면 미리 말씀하셔도 되는데, 꼭 그런거 아니시면 만기 나가신다고 하셨다가 상황봐서 못 이기는척 빨리 나가셔도 돼요. 이러면 한 가지 양보하신게 되니 다른 거 양보를 덜 하시거나 요구하실 수 있죠.
    해외나가신 상황에서 이사나갈 생각하실 정도로 저 자세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치만 뭐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양보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생길거예요.

    돈과 여러 사람이 얽힌 문제라 딱 공평하게는 안되고, 부동산은 세입자 편은 절대 아니라 세입자는 좀 힘들긴 해요. 부동산 믿지 마세요. 저는 제가 공부해 가면서 부동산에 요구했어요. 첨엔 그런거 없다고 잡아떼다 결국 제가 말한대로 되는데 이게 뭘 더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법적인 권리도 일일히 요구해서 받으려니 힘들더라구요.

    대개는 잘 해결되니 너무 겁먹진 마세요. 제가 너무 고생을 해서 노파심에 길게 적었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요.

  • 7. ...
    '13.6.8 6:24 PM (61.105.xxx.47)

    그리고 만기 두어달 전에만 말씀하시면 님은 책임 다 하신거예요. 혹시 상황이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문자, 통화 녹취 남겨두세요,

    저흰 집 주인이 대출도 하나도 안 갚고 절대 전세금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차후 관계 정리를 위해서 통화하고 바로 내용증명도 보냈어요. 그정도 아니시면 내용증명은 의 상할 수도 있으니 안보내셔도 될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665 트럼프, 韓서 배터리 전문가 데려왔는데 내쫓아 ㅇㅇ 22:47:41 21
1772664 박정희 암살 영화, 뭘 먼저 볼까요.  .. 22:47:30 7
1772663 집 주인이 갭투자로 제 전세금이 필요하다면.. 2 .. 22:42:03 174
1772662 수능 도시락 괜찮을까요? (메뉴고민×) 5 ... 22:38:27 230
1772661 이마트몰 현금영수증 황당한데 확인들 해보세요 현금영수증 22:36:52 300
1772660 지금 바지속에 내복입었는데 할머니냐고 하네요 3 제가 22:33:43 340
1772659 민희진씨는 어찌 하고 있을까요? 2 .... 22:31:39 330
1772658 큰 병원에서 받는 유방 엑스레이가 더 아픈가요? 이상하게 22:29:15 157
1772657 친정엄마가 나를 찾아 오신 듯 3 그리움 22:29:04 828
1772656 주식카페 추천해주세요 9 ... 22:21:58 378
1772655 자식 1명에 강남자가집이면 2 ㅇㅇ 22:19:15 688
1772654 키스는 괜히해서 보신분~ 6 재밌당 22:15:07 885
1772653 쿠팡 로켓직구 건기식이요 .... 22:13:37 102
1772652 박은정, 집단 항명 '찐윤 검사들' 사진 명단 공개 ".. 12 박은정귀하다.. 22:12:44 1,001
1772651 아들 미국 ai 견학여행 14 22:12:02 740
1772650 정시컨설팅 받아야할까요?(경험하신 선배님들) 1 대박 22:09:50 240
1772649 내일아침 오목교에서 우장산방향 5호선 사람 많을까요? 수능 22:09:33 292
1772648 20억 전후 서울 아파트 추천부탁드려요. 5 ... 22:03:14 826
1772647 뉴진상 3인은 원대로 해약해주세요 7 .... 22:03:04 1,267
1772646 무말랭이 오드득 거리게 하는 방법 2 요리 21:58:50 505
1772645 수능선물을 받았는데요 6 감사 21:58:50 870
1772644 10시 [ 정준희의 논 ] 고요로 나아갈 결심 , 필요로 함.. 같이봅시다 .. 21:58:46 103
1772643 아이 월세방 계약 관련 2 .. 21:55:31 385
1772642 많이들 뛰길래 저도 뛰어봤더니 7 ㅡㅡ 21:53:47 1,833
1772641 이번주 피지컬아시아 보셨나요? (스포) 2 ㅇㅇ 21:50:20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