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얻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까요?
전세권설정이 더 안심이죠?
부디 잘아시는분들의 댓글 부탁해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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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확정일자 ?
gks 조회수 : 855
작성일 : 2013-05-16 13:35:29
IP : 218.39.xxx.1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5.16 1:39 PM (39.116.xxx.27)효력은 같아요.
다만 시간이 걸리는건 확정일자.
바로 법으로 집행가능한건 전세권설정. 이 차이...2. 써니
'13.5.16 1:47 PM (122.34.xxx.74)전세권 설정은 주인이 동의해줘야 할수 있는데 주인들이 꺼려합니다.
3. 맞아요
'13.5.16 2:07 PM (211.224.xxx.193)전세권설정 해달라하면 싫어라 하더라고요. 안해줘서 그냥 확정일자만 받았었어요.
4. yawol
'13.5.16 2:33 PM (121.162.xxx.174)확정일자도 법원판결의 효력이 있어서 바로 추심이나 전부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5. 써니
'13.5.16 2:53 PM (122.34.xxx.74)전세권 설정은 계약자가 주민등록이전을 못할경우에 하는 겁니다.
물론 하면 좋지요. 그러나 열이면 열 집주인이 동의를 안해줍니다.6. gks
'13.5.16 3:44 PM (218.39.xxx.127)님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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