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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거소신고 된 상태인데 주민등록에 등재되나요?

piano 조회수 : 1,281
작성일 : 2013-04-23 11:11:49
외국 국적이고, 이번에 해외동포 거소신고 된 상태(지금 거소증 수령)인데 

주민등록에 까지 등재되나요? 

해외동포는 일반 외국인과달리 좀 대우를 해 주시는 듯하여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IP : 122.32.xxx.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가 알기로는
    '13.4.23 11:20 AM (68.36.xxx.177)

    한국인에겐 주민등록증, 외국인에겐 거소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인만 갖는 것이고 외국인은 그에 해당하는 거소증 번호를 받아요.
    외국국적을 따고 국적상실신고를 하거나 거소증을 받는 순간 주민등록에서 지워지는 것으로 압니다.
    해외동포라도 국적이 외국이면 외국인이죠. 특별한 혜택이 있을까요.

  • 2. piano
    '13.4.23 11:22 AM (122.32.xxx.4)

    의료 보험은 된다고 하던데요. (당연히 국가에 보험료를 납입해야겠죠) 딴 혜택이 뭐가 있나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3. ..
    '13.4.23 11:32 AM (70.68.xxx.255)

    윗님 잘못알고 계세요.

    영주권자는 거소증이 부여됩니다, 이게 주민등록증 역할을 해요.
    외국국적인 한국인은 f?4인가 하는 비자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거주 기준입니다.
    작년 입국신고할때 출입국관리소 담당직원에게 들었어요.

    담당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죠.

  • 4. 그런가요
    '13.4.23 11:49 AM (68.36.xxx.177)

    저희는 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거소증 만들면서 주민등록에서 빠지고 거소증과 번호를 받았거든요.
    의료보험은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한국인이나 삼개월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때부터 된다고 거소증 발급받는 곳에서 들었고요.
    비자는 모르겠네요.

  • 5. .....
    '13.4.23 1:20 PM (125.187.xxx.43)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말소자 주민등록을 떼면 나옵니다. 완전히 기록이 지워지는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국적상실신고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옛주민번호가 나오고 그옆에 국적상실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국적이었으나 이후에 외국국적으로 바뀐경우, f4비자는 3년짜리 장기비자 줍니다. 만기되면 갱신하시면 되고요. 거소증으로주민등록증대신해서 사용가능하지만 때때로 제약있는것도 있긴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사이트 들어가셔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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