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 집주인이 계약서에 월세비용 신고 못한다는 조항 넣는다고 하는데요

월세계약 조회수 : 1,959
작성일 : 2013-04-22 01:42:22

월세는 50만원인데요.

저렇게 하는거 불법아닌가요? 이거 표시되면 꼭 지켜줘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월50만원이면 년소득4천만원일때 세액공제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IP : 116.46.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단이
    '13.4.22 1:44 AM (59.19.xxx.25)

    불법인지는 모르겠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 소득공제는 신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소득공제할 때 신고하세요.

  • 2. ..
    '13.4.22 2:42 AM (125.176.xxx.31)

    지금 사시는 집이 혹시 오피스텔인가요?
    그럼 그럴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하신분들은
    1가구 2주택 세금 문제로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세액공제 하는것도 꺼려하시죠

  • 3. ..
    '13.4.22 3:11 AM (110.14.xxx.9)

    집주인이 강력하게 의사표명을 하는건데 세액공제 환불받고 싶으면 다른집 구해야지,
    저위에 주인동의없이도 신고하라는 저 위의 댓글은 무슨 마인드인가요?
    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거에요. 집부인 의사표명을 무시할거면 계약같은거를 하지 말아야죠.

  • 4. 복단이
    '13.4.22 3:31 AM (59.19.xxx.25)

    국세청 직원이 월세 소득공제는 집 주인 동의 필요없다고 했습니다만...

  • 5. ...
    '13.4.22 4:53 AM (211.234.xxx.3)

    점두개님 집주인은 지금 나는 탈세하겠다 협조해라
    하는건데 무슨 마인드 타령이세요.

  • 6. 플럼스카페
    '13.4.22 7:13 AM (211.177.xxx.98)

    계약서에 안 하겠다 했으면 지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탈세 조장하라는 아니라 어쨌든 그걸 지킬 생각이 없으면 계약 안 하는게 맞는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8768 중등아이 시험 망치니 허탈하네요 4 .. 2013/04/30 2,430
248767 날때부터 허약체질인 분 계신가요? 8 ..... 2013/04/30 1,396
248766 아이허브 3 deb 2013/04/30 1,182
248765 매일 아침에 고구마 먹었더니 변비 해결 3 또아리 2013/04/30 2,053
248764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나가겠다고 할 때 1 흠냐 2013/04/30 973
248763 장옥정 재밌지 않나요? 18 ... 2013/04/30 2,654
248762 시계 사고 싶어요 ... 3 ... 2013/04/30 1,276
248761 첫 해외여행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5 고민녀 2013/04/30 1,497
248760 중1 사회 과학 인강 추천부탁해요 16 커피중독 2013/04/30 2,208
248759 속옷연결고리 대형마트에도 파나요? 5 2013/04/30 822
248758 상견례 참석이 예의에 벗어나는 걸까요? 21 동생시집보내.. 2013/04/30 6,793
248757 (4살아이) 잘 안읽는 책들은 시간이 가도 안읽을까요?? 5 책팔이 2013/04/30 662
248756 어느 조상에선가 혼혈이 되었을 거라고 스스로 느끼시는 분 많으신.. 32 dd 2013/04/30 10,303
248755 고혈압환자 실비보험가입할수 있나요? 9 보험 2013/04/30 1,929
248754 솔직히 남자애들은 공부 안하고 놀고 그러는게 좋아보여요. 21 ..... 2013/04/30 4,391
248753 좋은사람을 만나게 되는것, 진짜 큰 복이죠. 5 ... 2013/04/30 2,319
248752 어느 남녀의 소개팅후의 문자 35 ㅡ.ㅡ 2013/04/30 11,187
248751 고학년 아이들 태권도 하복 구입해서 입히시나요 7 .. 2013/04/30 993
248750 순간의 실수로 사람 다치게할까봐 운전 못해요. 8 23년장롱면.. 2013/04/30 1,955
248749 청소년기 자년 있는 분들.. 3 2013/04/30 958
248748 두돌 아기가 있는데 일주일 정도 휴가내고 여행가려는데 데려갈까요.. 1 베이비 2013/04/30 881
248747 오뚜기 즉석잡채 5 시식완료 2013/04/30 2,671
248746 내일 수목원을 가는데 평일무료티켓이 있는데 입장 못하게 생겼네요.. 1 ,,, 2013/04/30 875
248745 시어머니와 이혼한 시아버지에게 어디까지 도리를 해야하나요 52 오히히히 2013/04/30 17,191
248744 물어볼데가 없어요ㅜㅜ 골프라운딩가서요.. 3 여쭈어요 2013/04/30 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