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예요 계약서 다시 작성할시에 확정일자 궁곰합니다

월세 조회수 : 818
작성일 : 2013-03-07 11:30:02
작년 10월에 들어왔는데요
올 1월에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할머니 명의로 집등기가 변경되었다면서 어제 아드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일주일후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자며 부동산에 오신다 했는데요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나면 새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아놓는게 맞지요?
IP : 114.201.xxx.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7 12:08 PM (165.246.xxx.30)

    계약기간 남아있고 금액 변동 없으시면 굳이 다시 안 쓰셔도 되는데..

  • 2. 재작성필요없어요
    '13.3.7 12:29 PM (1.233.xxx.45)

    집명의가 변경되었어도, 전월세 계약에는 영향이 없어요.
    집명의변경은 소유권만 변경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8350 남편의 웃긴 말 한마디 13 아침에 2013/04/03 3,091
238349 수시원서 넣을때 카피로 넣으시나요? 1 ... 2013/04/03 684
238348 취득세 관련해서요 2013/04/03 313
238347 4월 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4/03 356
238346 장미칼 써보셨어요? 18 칼중독 2013/04/03 4,465
238345 어머니 선물용 핸드백 추천 부탁드립니다. willca.. 2013/04/03 493
238344 감사합니다...82쿡 여러분 3 dd 2013/04/03 704
238343 소아정신과에서 하는 뇌파치료 효과 어떤가요? 10 리탈린 2013/04/03 3,480
238342 카메라 망원렌즈 추천 좀 해주세요. 4 yj66 2013/04/03 947
238341 (무플절망ㅜㅜ)잠복기일지 모르는데 예방접종해도 되나요? 2 예방접종 2013/04/03 589
238340 가슴 크기요... 9 ㄹㄹ 2013/04/03 3,222
238339 차두리도 이혼조정신청중 이라네요? 12 2013/04/03 9,842
238338 손이 너무너무 크신 어머님.ㅠㅠ...(응답1997의 이일화처럼... 29 흠냐 2013/04/03 4,441
238337 혹시 아이 대학 보낼 때까지만 참고 살겠다는 경우 보셨어요? 7 이혼? 2013/04/03 1,556
238336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 참 어렵네요. 현명한82님 조언 부탁드려.. 3 고민 2013/04/03 1,289
238335 4월 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4/03 286
238334 이런 엄마 어때요? 2 휴... 2013/04/03 877
238333 이니스프리 정말 좋네요!! 15 이니스프리 2013/04/03 6,057
238332 날아간 사진들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6 1000 2013/04/03 1,053
238331 로드킬을 했어요 3 트라우마 2013/04/03 1,390
238330 급질문)냉이 데친거 냉동해도 되나요?? 3 *** 2013/04/03 682
238329 수학오답노트 방법 찾기 2013/04/03 591
238328 [원전]MSN-후쿠시마 낙진, 미국 영유아 선천성 갑상선 기능 .. 2 참맛 2013/04/03 1,318
238327 일산사시는 분들께 질문이요... 2 궁금 2013/04/03 842
238326 팬안쪽에 법랑으로 된 후라이팬 2 화창 2013/04/0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