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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받았던 주병진...

박시후꽃뱀 조회수 : 4,467
작성일 : 2013-02-25 23:42:45

결국 각종 증언과 증거들이 조작된 걸로 밝혀져서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지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혼자만 아니라고 부인했던 주병진은 2년동안 일방적으로 당했었지요.  결국 모든게 밝혀져서 무죄가 되었지만요.

 

박시후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어서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주병진 여론재판 당한 것에 비하면 박시후는 그리 크게 당하고 있지도 않지만요.

IP : 187.185.xxx.9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ㅉㅉㅉ
    '13.2.25 11:45 PM (211.201.xxx.173)

    업혀들어간 cctv랑 그 와중에 지니고 있던 콘돔만 없어도 꽃뱀 소리를 계속 해보련만...
    아무 상관도 없는 주병진씨 이름 들먹거려서 이런 글 쓰는 건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 2. 주병진은 당일 바로 경찰서가서 달려가서 수사협조했음.
    '13.2.25 11:46 PM (211.187.xxx.4)

    주병진은 본인이 거리낄게 없으니 바로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어요.

    근데 박시후는 출두도 안하고 있는데 어디다 주병진을 갔다대시나...헐,, 주병진이 이래서 많이 억울하겟어요

  • 3. 원글이는 주병진을 욕되게 하지 말라,
    '13.2.25 11:47 PM (211.187.xxx.4)

    주병진씨 경기 나겠네,......무죄인 사람 상처 들먹이지 말고 이런일에 주병진 그만 들먹여욧.!!!!!!!!!!!!!!!!!!!!!!!

  • 4. 확실한 건
    '13.2.25 11:47 PM (211.246.xxx.242)

    박시후는 이제 아웃이라는 거..

  • 5. 그럴수도
    '13.2.25 11:51 PM (122.35.xxx.33) - 삭제된댓글

    진실이 무엇인지... 저도 처음에 박시후 기사를 보고 주병진 씨 사건이 잠깐 생각나더군요.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지겠죠.
    요즘은 하도 머리가 이상한 인간들이 많고 도저히 이해 안가는 일도 많이 생기하니까.
    박시후 사건도 기사만 보면 남자쪽이 완전 잘못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하는 생각이 전혀 없진 않죠.

  • 6. 음.
    '13.2.25 11:57 PM (115.22.xxx.19)

    핀트는 다른 얘기지만...주병진은 강간치상에 대한 "치상"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 환송됐고,
    강간에 대한 죄를 심판하려했지만 이미 고소가 취소된 상태라 (강간치상은 고소없이도 가능)
    무죄가 아닌 고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판결로 나온 사건입니다.

  • 7. 공소기각판결은 애초 죄 자체가 없다는뜻입니다.=무죄
    '13.2.26 12:00 AM (211.187.xxx.4)

    공소기각판결은 애초 죄가 성립안된다는뜻이에요.. 고로 무죄 맞습니다.

    법학판례의 예로 나와있어요

  • 8. ..
    '13.2.26 12:07 AM (175.126.xxx.200)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좀 경솔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판결후에 욕해도 늦지 않을텐데.

  • 9. ㅅㅅ
    '13.2.26 1:09 AM (211.193.xxx.162)

    공소기각은 무죄와는 좀 다르죠
    강간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취하하면 검사 맘대로 계속 소송할 수 없으니까
    소송법상 공소기각하는 것일뿐
    실제 범죄 성부에 대해서는 그냥 봉인하는 거죠

  • 10. 공소기각은 무죄 맞습니다.
    '13.2.26 1:13 AM (211.187.xxx.4)

    211.193님 공소기각은 무죄 맞아요.
    법공부 해본 사람들은 다 알죠.. 죄자체가 아예 성립 안된다는 뜻이죠,. 애초 죄가 없다는거에요.

    그리고 참고로 그 꽃뱀녀는 외국으로 튀었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구속됩니다.
    외국이라서 공소시효 적용 안되는상태기 때문에 국내 들어오는 즉시 바로 구속이에요.

    그리고 강간혐의가 무죄라서 차후 주병진씨가 언론사및 형사 대상으로 소송했을때 승소할수 있었던거에요,

  • 11. 공소기각이
    '13.2.26 7:22 AM (211.193.xxx.162)

    광의의 무죄개념으로 포섭될 수는 있어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무죄는 아니란거죠
    공소기각은 정확히 따지자면 소추요건상 흠결때문에
    국가가 그 범행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어서 아예 유/무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설사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해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되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돼서
    공소기각 판결하게 되는 것이지 범죄가 애시당초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받지 못하는 억울한 측면도 발생하는 거죠.

  • 12. 입장 바꿔 생각하면?
    '13.2.26 8:26 AM (1.240.xxx.226)

    주병진은 본인이 거리낄 게 없어서 바로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가 유죄 받았잖아요?

  • 13. 우아
    '13.2.26 2:32 PM (121.145.xxx.117)

    211.193님 법조계에서 일하시나요? 님이 적으신 댓글 동감하며 잘봤어요. 공소기각과 무죄가 같다고 볼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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