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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처리 도와주세요.

.... 조회수 : 2,928
작성일 : 2013-02-08 18:00:34
지난 화요일 눈 많이 온날, 남편차가 횡단보도 앞 신호에 서려고 하는데, 
횡단보도를 비스듬하게 뛰면서 건너오던 40대 여자분이 눈길이라 차량근처에서 슬쩍 부딪힌듯 만듯 넘어졌어요. 
넘어진게 차하고 부딪혀서라기 보단 뛰어오던 분이 차를 보고 멈추려고 하다보니 미끄러진듯해요.
보행자가 후드를 쓰고 있어서 시야가 좁았다더라구요.
위치는 자동차가 정지선에 닿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차는 충분히 정지선에 설 수 있는 상황이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많이 벗어난 경우)
차에 묻은 먼지에도 쓸린 자국이 없을 만큼 정말 닿기나 싶었나 싶은 정도였대요.

남편이 마침 인근 외과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오던 중이라, 
그래도 혹시나 싶어 일단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요, 보험사 직원을 병원으로 불렀어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줬는데, 하필 이게 또 카드가 고장나서 찍힌게 없네요. 
그런데 특별히 중대과실이 아니니 블랙박스는 별로 상관 없다고, 보험사 직원이 그랬고요..
그냥 쌍방과실로 처리하게 될거라고. 보행자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육안으로나 문제 없었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냐고 했더니..보험사 직원에게 기록이 남았으니 안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수요일 아침에도 남편이 괜찮으시냐고 전화했었는데 별 말 없었고요...

사고가 화요일 저녁인데요...오늘 갑자기 그 보행자가 횡단보도 사고로 주장을 한다네요?
남편이 사고 났을때 현장 사진도 안 찍고, (너무 가벼운 사고라 별 생각 없었고 블랙박스를 믿기도 했고)
블랙박스도 남은게 없다는 말을 같이 들었으니, 사흘만에 생각을 바꾼거 같아요.
현재 증인, 증거 아무것도 없고요...목격자를 찾습니다 플랭카드라도 걸어야 하는 걸까요? 
보험사는 보행자랑 의견일치가 안되면 이제라도 경찰 신고하고 범칙금 나오고 등등 복잡하니까 
원만히 합의해 주라네요?
십오년 넘게 운전하면서 사고 난거 처음인데 보험사 직원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느건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답답하네요....
보행자도 분명히 뛰어왔던 사람이 자기는 천천히 걸었다고..그 말은 병원에서부터 그랬습니다만...
사흘 지나도 아픈데가 없으니까 횡단보도 사고라고 돈 뜯어 낼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IP : 112.121.xxx.21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8 6:45 PM (175.113.xxx.117)

    에구 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보험사도 일처리 참 지저분하게 하네요.
    일이 꼬이려니 블랙박스까지 ㅜㅜ
    정답은 모르겠으나 잘 해결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병원 같이 가더라도 꼭 녹음을 하던가 해야지..무섭네요

  • 2. ...
    '13.2.8 6:55 PM (220.72.xxx.168)

    원글님 남편분이 매우 불리합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중과실이라....
    보험회사 직원이 무책임한 거 맞구요.
    사실 경찰서 신고하셨어야 하는데, 좀 잘 아는 분과 상의하셔서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증인, 빨리 확보하시구요.
    합의가 안되면 상대가 먼저 신고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 3. ...
    '13.2.8 6:58 PM (112.121.xxx.214)

    지금 생각하니 정말 보험사에게 화가 나네요....
    저희야 첫 사고라 워낙 경황이 없지만 보험사는 미리 예측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예의바른 사람이라..수요일 아침에도 전화해서 어쨋든 죄송하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본인이 잘못한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위로삼아요..
    근데 한 지인이 그 얘기 듣고 더이상 연락하지 말고 보험사에 냅뒀어야 한다더라구요..
    암튼, 너무 물러보이니까...그렇게 나오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 4. 그쪽에서
    '13.2.8 7:07 PM (121.186.xxx.147)

    나쁜 사람을 만났네요
    게다가 그자리에서 확실히 과실 따지고 끝냈어야 했는데
    예의차리고 사과하다가
    가해자가 스스로 되어버린 상황이네요
    @밟았어요
    그냥 보험처리 하세요
    첫날 병원간 진료기록이 남아 있어서 크게 청구는 안될겁니다
    소액이면 할증도 없을테구요

  • 5. 그쪽에서
    '13.2.8 7:12 PM (121.186.xxx.147)

    어차피 스스로 가해자된 상황에서
    경찰서 가봐야 물어줘야 하는 케이스 되어 있을 뿐이구요
    오고가고 시간손해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그 여자분 양심이 정말 개그지같네요

  • 6. ...
    '13.2.8 7:24 PM (112.121.xxx.214)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 7. 헐....
    '13.2.8 7:29 PM (115.95.xxx.50)

    제가 몇년전 횡단보도에서 눈길에 할머니를 스치듯....부딪혔는디 아닌지도 모르게 닿은거 같은데...
    할머니가 주저앉아버려서...일단 병원으로 모셨어용...
    횡단보도사고는 8대중과실이라서....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로...벌금이 얼마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 할머니 진짜....닿았는지 안닸았는지도 모르는데...그 기회로 병원 2달간 누워계시고... (입원시켜주는 병원 찾아가서) 온몸에 아픈거 다 고치고....전 나중에 함의금으로 몇백 드리고...그리고 끝났네요...
    보험사에서 해주는거는....민사...고....횡단보도 사고는 골치 아파져요....
    빨리 초기에. 싸게 합의하는게....유리합니다...

  • 8. ...
    '13.2.8 7:32 PM (211.41.xxx.187)

    일단 보험사에서 나오신분 처리방식이 마음에 안들면
    보험사에 다시 전화해서 불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다시 상담요청 하시면 다른 높은분이 사고처리 도와 주실꺼에요.
    그럼 의논해서 처리하세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합의하시는건 아니라고 생각 되네요.
    공갈차해단들이 성행하는 이유가
    귀찮으니까 합의금을 쉽게 주는걸 노리는거잖아요.
    또 계속 아프다고 돈 뜯으면 어쩌실려구요.
    원칙을 지키는건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다시 연락해 보세요
    그 후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결정하시구요.

  • 9. 피해자
    '13.2.8 7:36 PM (121.186.xxx.147)

    피해자라는분애게 전화해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어차피 첫날 병원에 같이 갔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니까 형사처벌 받을일은 없을겁니다
    이런일은 보험회사직원이
    가장 잘 압니다

    제 경우는 몇년전인데요
    경찰신고는 안했었구요
    보험회사 에서 위로금주고 합의처리 해준후에
    제가 보험재계약전에 보험회사에 갚았습니다

  • 10. ....
    '13.2.8 7:37 PM (115.95.xxx.50)

    뺑소니 아니더라도... 횡단보도는 무조건 8대중과실이에요.

  • 11. ..빨리 경찰서에
    '13.2.8 7:38 PM (14.32.xxx.104)

    신고부터하세요 골치아파져요

  • 12. 아이고...
    '13.2.8 7:39 PM (115.95.xxx.50)

    님이 신고하는게 아니라....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벌금)이라구요.
    왜 이렇게 답변이 엉터리가 많아요?

  • 13. ...
    '13.2.8 7:42 PM (220.72.xxx.168)

    일단 지금 신고보다는 보험회사든 다른 잘 아는 분이든 먼저 상의하세요.
    사고현장근처에서 증인이 있을지 탐문도 빨리 해보시구요.
    그리고 신고를 하는게 유리할지, 그 다음에 판단해보세요.

  • 14. 뽀그리2
    '13.2.8 7:45 PM (125.141.xxx.221)

    경찰에 신고하고 그 근처 CCTV 확보 하는건 어떨까요?
    횡단보도 보다 많이 벗어나면 8대과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 15. ..
    '13.2.8 9:24 PM (118.217.xxx.64)

    윗분 말씀처럼 횡단보도근처 카메라 있나 찾아보세요

  • 16. ...
    '13.2.8 9:35 PM (112.121.xxx.214)

    경찰서 다녀왔어요.
    근처에 CCTV가 있긴 했으나, 주차단속용이라 저장은 안될거라고...
    그리고 사고 지점까지 비추지도 않을것 같대요...
    그나마도 구청소속이라 연휴 끝나고 구청이 업무를 시작해야 볼 수 있대요.
    저희가 신고를 하면 사고조사를 들어가고...
    어쨋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서로 힘드니까 적당히 합의하는게 최고라네요...
    사고 지점에서 사진찍거나 표시 안해 놓은게 큰 실수네요.

  • 17. 에고...
    '13.2.8 9:39 PM (121.175.xxx.184)

    사기꾼에게 걸렸네요. 참...
    이래서 이러니저러니 해도 cctv가 필수라고 봐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구세주니까요.
    무단횡단 하다가 부딪쳐서 피가 나는 상황이라 얼른 차에 실고 병원 가줬더니 횡단보도 사고라고 합의금 내놓으라고 억지부리던 사기꾼이 생각나네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 18. 이화에100
    '13.2.8 10:58 PM (175.223.xxx.31)

    번화가이면 일반가게 cc여부확인 하시기바라고,인사사고는 소액이라도 지급보험금 발생하면 할증있습니다.보험사 콜센터를통해 보험회사가 현장출동 했다면에 1차목적이 현장확인및 촬영입니다.반복되는 자해공갈 경력정도는 보험사도 필터링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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