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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오기로 한 날짜에 미납일경우

전세금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13-01-17 22:08:05
저는 이번에 처음 전세놓는 입장이구요.
집이 비어 있는 상태라 세입자가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미리 비밀번호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이사들어오기로 한 날이라 이사 들어왔구요.

그런데 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오후 6시경 전액도 아니고 일부 입금되었구요.
나머지 잔액 오늘 안에 입금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미입금 상태입니다.

사실 부동산 아는 친척이래서 얼굴도 안 보고 계약한건데
슬슬 불안해집니다.
올전세 아니고 전세 약간에 월세가 더 크거든요.
이러다 매달 월세금도 밀릴거 같은데..

오늘안에 잔액이 미납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IP : 182.237.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10:37 PM (222.121.xxx.183)

    명도 소송해야 할거예요..
    내일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세요..

  • 2. 헉~~
    '13.1.17 10:39 PM (211.63.xxx.199)

    실수 하셨네요.
    전액 입금되기전에 열쇠 넘기면 안되요. 부동산업자에게 통해서 전세금 독촉하세요.
    그래도 계속 잔금 입금 안하면 우선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집주인이 자꾸 뭔가 액션을 취해야 그쪽에서도 긴장하고 서둘러서 마련할겁니다.

  • 3. ,,
    '13.1.17 10:40 PM (110.14.xxx.164)

    큰 실수에요
    돈 받기전엔 열쇠 안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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