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40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7476 허걱!!!! 아랫층 보일러 계량수치 적은거 보고 놀랐고 왔어요!.. 6 가스요금 2013/02/05 2,708
217475 야왕-정말 유노윤호가 대통령되고 수애가 영부인되나요? 21 시청자 2013/02/05 13,897
217474 수제코트 샀는데 머리 아파요.. 1 검정이라 웬.. 2013/02/05 1,624
217473 술먹고늦는딸 어찌대처하시나요 20 요런 2013/02/05 2,816
217472 부엌 식탁 등에서 전기소리가 나요 전기소리 2013/02/05 637
217471 여의도중학교 교복 물려 받을 수 있을까요? 3 중딩맘 2013/02/05 818
217470 외국가는 비행기표만 구입하시는분요 20 궁금ㅎ요 2013/02/05 2,555
217469 주식 전망 10 2013/02/05 2,408
217468 충주에 사시는 분들 도움 좀 주세요. 5 꼬맹 2013/02/05 1,126
217467 레알사전.......후회란????? 2 점심후디저트.. 2013/02/05 849
217466 헐 희대의 살인마 검거됐단 소식 떴네요. 25 진정한사랑 2013/02/05 13,847
217465 10-20년후엔 의학계에 어떤발전이 있을까요? 3 ,,, 2013/02/05 723
217464 올해 입학하는 예비초등생입니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1 2013/02/05 912
217463 하동균 목소리 너무 좋지않나요. 3 .. 2013/02/05 1,497
217462 갤럭시노트2(할부원금49만원) 이 조건이면 괜찮은건가요? 2 갤럭시노트2.. 2013/02/05 1,948
217461 의료행정이요 3 진로 2013/02/05 842
217460 설날에 한복입을건데 머리가 걱정이예요. 4 걱정 2013/02/05 896
217459 남편회사 경리분이 공인인증서랑 비번,계좌이체비번을 요구 26 why 2013/02/05 6,378
217458 단설유치원 졸업문의 1 간장이 2013/02/05 665
217457 체능단출신들이 체육은 확실히잘하나요? 9 체능단 2013/02/05 1,252
217456 명절에 오는 손님. 5 일복 많은 .. 2013/02/05 1,644
217455 힐링캠프 무료보기 어디가면 볼 수 있나요? 6 . 2013/02/05 2,941
217454 혼용율 좀 봐주세요 4 옷감 2013/02/05 695
217453 입주청소/이사청소 뽀송이청소 2013/02/05 710
217452 제가 그렇게 잘못한건가요? 66 ... 2013/02/05 1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