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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화해서 수신료 못 내겠다고 했어요 1588-1801

마법이필요해 조회수 : 3,018
작성일 : 2012-12-24 11:31:47

무조건 TV 단말기 있으면 내야 한데요. 이것 법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여하튼 그래야 한다 그래서 TV 가져다 버린다 하니까 폐기 신청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폐기 신청하고 다시 전화합니다.

이놈의 정권땜에 바보 상자 없애고 더 똑똑해지네요.

안그래도 세금에 뭐에 공부할 것 늘어나는데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야하는건지.

IP : 211.219.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V
    '12.12.24 11:33 AM (121.186.xxx.147)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한답니다
    이런 뭐같은 법이 어딨어요?
    안보는데도 낸다는게
    지들이 수신 원하지 않는 가정에
    안보이게 하는 장치를 하는게 정답이지
    이거 소송좀 했으면 좋겠어요

  • 2. 토닥토닥
    '12.12.24 11:34 AM (61.102.xxx.92)

    원글님!
    잘하셨었요
    그래도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진 않은데...
    저는 맘은 있어도 노인네가 있어서
    원글님 마음이 전달되 저두 울분이 솟습니다

  • 3. 그라믄..
    '12.12.24 11:40 AM (218.234.xxx.92)

    그냥 모니터(TV 겸용)은 어찌 돼나요? 모니터 사고 TV 없다 해도 되는지?

  • 4. 글쎄
    '12.12.24 12:38 PM (110.70.xxx.99)

    모니터는 상관없을것 같아요

  • 5. ..
    '12.12.24 12:49 PM (59.26.xxx.236)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말하면되요
    이맹박 정권때 관리소 갔더니 위 쓰신 메뉴얼대로 대처하더군요
    저희도 컴 연결해서 영화용으로 티브보는거라 모니터다 하구 강력히 말했어요

    몇년째 수신료 안내구 있어요

    필요한건 다운받아 바요

  • 6. 소심녀
    '12.12.24 1:00 PM (124.54.xxx.209)

    예전에 티비가 고장나서 못 본다고 했더니 고장났어도 버리기전에는 내야한다고 해서 너무 황당. 더구나 전기요금과 같이 청구하니 ㅠㅠ 그 이후에 티비 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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