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꾼 형사고발하면 사기금액 배상을 못받나요?

엄마 전재산 털렸어요. 조회수 : 3,621
작성일 : 2012-11-26 18:29:45

나이 많으신 엄마가 우연히 만난 어떤 아줌마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가진 현찰 다 넘기시고 론까지 받고 해서 전재산을 넘겨주시고도 한참을 사기 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그 아줌마가 종적을 감추고 나서야 저한테 얘기을 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얼른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형사고발을 하면 법적처벌은 가능하지만 사기피해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네요.

그런 사기꾼을 고발해서 형사 처벌받게 하고 사기피해금은 민사를 따로 또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접수는 받았으니 형사로 할지 민사로 할지 결정하고 전화하라네요.

물론 사기꾼을 잡는것 너무 중요한데 돈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형사를 진행하면서 민사도 진행할 수는 없는건지요?

경험있으신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5.15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6 6:33 PM (211.219.xxx.62)

    형사고발을 하면 피의자(=사기꾼)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막장인 경우 (="돈 다 쓰고 없다. 몸으로 때우겠다!") 어쩔 수 없어요.

  • 2.  
    '12.11.26 6:49 PM (115.21.xxx.183)

    형사와 민사 동시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형사를 진행하고(검사가 함) 거기서 유죄가 나올 경우 그걸 가지고 민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아줌마가 재벌이거나 갑부가 아닌 한, 지금 그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게 입증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

    만약 사기로 인정되어 유죄판결과 민사승소판결을 받아내도 그쪽이 돈이 없으면
    계속 돈 달라고 소송해야 해요....

  • 3. 그게
    '12.11.26 8:11 PM (211.219.xxx.152)

    형사는 돈에 관한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건데 사기죄는 성립되기도 쉽지 않구요
    우리나라법은 사기 당한 사람에게 주의 소홀의 책임을 많이 묻는다고 하네요
    기소되고 형을 선고 받으면 형량 줄이려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긴한데요
    피고소인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막가는 사람들은 6개월정도 감옥 갔다오는건 겁내지도 않더라구요
    민사는 승소하더라고 돈을 받기는 힘들더라구요
    돈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을거구요
    실익은 없이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랑 성공보수 주느라고 허리가 휘기도 합니다
    돈은 일단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 애 돈이 아니더라구요

  • 4. ..........
    '12.11.26 8:33 PM (118.219.xxx.48)

    아마 사기범은 주변인들한테 재산을 분할해서 놨을거예요받기힘들어요

  • 5. 원글
    '12.11.26 10:10 PM (125.152.xxx.133)

    정말 답변 감사드려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엄마가 스스로 돈을 건넨 부분이고 그 아줌마 말은 남은게 하나도 없고 증거가 없어요..
    ㅠㅠ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데....돈을 다 빼돌렸겠죠.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변호사 살 돈도 없구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7434 문후보가 57만표차이로 지고있군요. 2 미안합니다 2012/12/01 2,090
187433 정말.. 이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만 안철수안으로 기울려주시.. 1 ㅇㄷㅇ 2012/12/01 1,430
187432 오늘 26년보고왔어요 감동이고 괜찮은영화에요 8 이승환팬 2012/12/01 1,854
187431 창신담요 좋네요 4 창신담요 2012/12/01 1,706
187430 뉴스타파 보니 문재인이 앞서고 있는게 맞네요 3 ... 2012/12/01 2,241
187429 샤녤 복숭아 메베 향 3 샤넬 2012/12/01 2,663
187428 과학거점학교 1 진학 2012/12/01 1,735
187427 노출시대 3 ㅎㅎ 2012/12/01 1,143
187426 죽 끓일땐 압력솥에선 안되는줄 알았던 바보... 12 커피한잔 2012/12/01 5,623
187425 문재인 후보는 중도층을 잡아야하는데,왜자꾸 북한관련으로.. 4 쓰리고에피박.. 2012/12/01 1,366
187424 "당신은 경찰이 아니라 천사' 美경관 감동스토리 1 생각 보다 .. 2012/12/01 1,097
187423 감동의 투표 독려 사진! 2 참맛 2012/12/01 1,960
187422 유통기한 지난 율무차 3 ... 2012/12/01 3,817
187421 신사동 이한솔 성형외과 어때요?? 라라~ 2012/12/01 2,611
187420 화차 변영주 감독 "야권단일후보 문재인 지지" 선언 13 변영주 2012/12/01 3,662
187419 천주교 다니시는 분만 보세요. 10 신앙 2012/12/01 2,091
187418 박근혜 5촌 조카의 석연찮은 죽음 19 ..... 2012/12/01 8,245
187417 "대선 투표일에 대학기말고사 잡아라" 시험디도.. 2 샬랄라 2012/12/01 1,428
187416 문재인후보 때문에 과메기 먹고싶어지신 분 없으세요? 2 과메기주세요.. 2012/12/01 1,730
187415 검사 이정도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나요? 4 쿠물 2012/12/01 3,754
187414 (급질) 생오징어 많이 들어간 김치양념도 얼렸다 김치 담글 수 .. 3 날개 2012/12/01 1,728
187413 정치에 관심없던 건설토목관계자들이 투표한다는건.... 3 ㅇㅇㅇ 2012/12/01 1,240
187412 들깨 한말 7 ?ㅇ.ㅇ. 2012/12/01 12,812
187411 전에 시누이 결혼글 올린 사람인데요 6 2012/12/01 3,363
187410 대리석식탁은 한물 간건가요? 5 atoz 2012/12/01 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