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조회수 : 1,952
작성일 : 2012-10-30 12:25:35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3.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726 마나스부츠에 꽂혀서 6 ... 2012/11/02 2,097
174725 아줌마 고마워요~~^^ 1 괌여행 2012/11/02 870
174724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2일(금) 일정 세우실 2012/11/02 968
174723 핫팩 4 나니아2 2012/11/02 1,214
174722 40대 중반 헤어스타일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7 헤어스탈 2012/11/02 17,514
174721 초4 카스토리글 보니 잼있네요 5 .. 2012/11/02 1,603
174720 국내국제고를 졸업하면 국내대학 가기가 힘든가요? 5 국제고 2012/11/02 2,900
174719 프라이드차량.에코플러스 기능 필요할까요? 3 2012/11/02 2,205
174718 예쁜 가족사진 어디서 촬영하셨어요? 10년만에촬.. 2012/11/02 1,089
174717 요즘 케이블에서 내이름은 김삼순하는데... 1 지지 2012/11/02 1,174
174716 외국에서 학교와 집 문제 4 머리 아파 2012/11/02 1,008
174715 [단독] 내곡동 건물 철거 ‘MB 명의’ 계약·결제 1 .. 2012/11/02 1,502
174714 생리할때 덩어리가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8 랄라 2012/11/02 15,284
174713 언제부터 직장인들이 골프를 치게 됐나요? 3 로또나살까... 2012/11/02 1,503
174712 꺄악~ 드디어 순천만 구경가요 10 구르는돌 2012/11/02 2,060
174711 갓김치 다른 방법으로 해먹는 방법 없을까요? 8 다르게 2012/11/02 1,571
174710 속초,강릉,주문진 또는 전주....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있나요?.. .. 2012/11/02 1,512
174709 11월 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1/02 716
174708 상류층에서 선호하는 결혼조건들 3 ........ 2012/11/02 4,536
174707 용인 동백쪽 고등학교들 장단점 좀...... ... 2012/11/02 917
174706 처음해보는건데.. 영어과외 2012/11/02 585
174705 '그래도 좀' 님의 사고에 박수를 보낸다 5 새싹 2012/11/02 1,687
174704 겁많은 여자가 혼자 2박정도 여행할만한, 또는 숙박할만한 곳 있.. 9 여행 2012/11/02 3,710
174703 피임약 복용후 하혈을 해요. 2 ,,,,,,.. 2012/11/02 3,122
174702 이모인 내가 너무 옹졸한가요? 51 옹졸 2012/11/02 1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