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741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54 닭가슴살 애견수제간식 만들기 4 이까꿍 2012/11/01 6,863
174253 한국시리즈 7차전 티켓.. 갖고싶네요 5 웰치 2012/11/01 1,737
174252 강아지가 자면서 한숨을 푹푹 쉬네요 5 귀여웡 2012/11/01 4,677
174251 '인연'이 있다구 믿으세요~?ㅎㅎ @.@ 2012/11/01 1,699
174250 트위터 팔로윙한사람 없애는 방법좀 알려줘요 3 트위터 2012/11/01 1,670
174249 ‘새누리,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 샬랄라 2012/11/01 1,482
174248 일본코스트코 오스트리아 수입홍합에서 3 .. 2012/11/01 3,121
174247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남편 점퍼 추천해주세요 3 추워 2012/11/01 1,540
174246 근데 imf때 분위기 어느정도 심각했었나요? 16 엘살라도 2012/11/01 5,360
174245 터치폰 문자 보내기 짜증나나요? 7 ddd 2012/11/01 1,902
174244 여러가지(신분, 스펙 등) 차이가 엄청난 사람과 열애해 보신 적.. 8 .. 2012/11/01 3,864
174243 롱부츠 많이 신으시나요? 2 부츠 2012/10/31 2,139
174242 독감접종은 예방접종수첩에 기재안해도되나요? 여섯살 2012/10/31 1,305
174241 내곡동 사저 부동산 복비도 세금으로 냈다고?.엉 3 .. 2012/10/31 1,792
174240 뜨거운 액체를 담는 보온병은 환경호르몬.. 9 환경호르몬 2012/10/31 4,194
174239 요리는 너무 재밌어요~ 9 Raty 2012/10/31 2,461
174238 6살 아이..영어노래CD랑 영어 DVD,,영어동화책 추천좀 해주.. 3 택이처 2012/10/31 2,491
174237 새누리당의 말바꾸기 "투표시간 연장-먹튀방지법, 별개 .. 2 호박덩쿨 2012/10/31 1,422
174236 공부는 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공부자세? 공부 방법? 루나틱 2012/10/31 1,653
174235 뭔가 다른 차원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 ㅠㅠ 2012/10/31 1,510
174234 유럽으로 음식물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2 궁금이 2012/10/31 1,360
174233 오늘 착한 남자 송중기의 관전포인트는 ... 3 송중기짱 2012/10/31 3,358
174232 인터넷쇼핑몰에서 체크카드결제취소하면 4 체크카드 2012/10/31 2,292
174231 지금 엔에스홈쇼핑 스마트폰 방송하는데요 1 주전자 2012/10/31 1,649
174230 (펌) 신의-대본과 다른 엔딩의 의미 그리고... 최영앓이 후기.. 12 도치 2012/10/31 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