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741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718 요즘 케이블에서 내이름은 김삼순하는데... 1 지지 2012/11/02 1,174
174717 외국에서 학교와 집 문제 4 머리 아파 2012/11/02 1,008
174716 [단독] 내곡동 건물 철거 ‘MB 명의’ 계약·결제 1 .. 2012/11/02 1,502
174715 생리할때 덩어리가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8 랄라 2012/11/02 15,285
174714 언제부터 직장인들이 골프를 치게 됐나요? 3 로또나살까... 2012/11/02 1,504
174713 꺄악~ 드디어 순천만 구경가요 10 구르는돌 2012/11/02 2,060
174712 갓김치 다른 방법으로 해먹는 방법 없을까요? 8 다르게 2012/11/02 1,571
174711 속초,강릉,주문진 또는 전주....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있나요?.. .. 2012/11/02 1,512
174710 11월 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1/02 718
174709 상류층에서 선호하는 결혼조건들 3 ........ 2012/11/02 4,536
174708 용인 동백쪽 고등학교들 장단점 좀...... ... 2012/11/02 918
174707 처음해보는건데.. 영어과외 2012/11/02 586
174706 '그래도 좀' 님의 사고에 박수를 보낸다 5 새싹 2012/11/02 1,688
174705 겁많은 여자가 혼자 2박정도 여행할만한, 또는 숙박할만한 곳 있.. 9 여행 2012/11/02 3,710
174704 피임약 복용후 하혈을 해요. 2 ,,,,,,.. 2012/11/02 3,122
174703 이모인 내가 너무 옹졸한가요? 51 옹졸 2012/11/02 18,411
174702 호박고구마에 심(?)같은 실이 많이 들어있어요~ 3 궁금 2012/11/02 1,456
174701 11월 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11/02 545
174700 싱글맘 외벌이 3천이면 애들 둘과 살만할까요 16 홀로서기 2012/11/02 4,463
174699 느긋한 安… ‘후보등록일 이후 단일화’도 염두 17 우와 2012/11/02 1,771
174698 지금하는엠비씨아침드라마 10 .. 2012/11/02 1,821
174697 관리자님 ~~~~에러가 자주 나네요 2 이상해요 2012/11/02 588
174696 알타리김치 담그세요~ 1 제철채소 2012/11/02 1,733
174695 안철수 수능폐지? 그러면 어떻게 뽑을 생각일까요 ? 10 오리무중 2012/11/02 2,070
174694 저 8시반에 수술 해요 12 수술대기 중.. 2012/11/02 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