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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를 했는데요

상가임대 조회수 : 1,788
작성일 : 2012-10-10 21:41:19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어   조그만 가게를 하고자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상가를 임대할 때는 부동산 중개인이,  이   상가는   확장을  해서   허가 업종은 되지 않지만   신고하는 업종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고  하려고   하는   업종이  신고 업종이에요.]

 그래서   계약하고   잔금주고   신고  하려고  보니   허가  받지   않은  불법 확장이에요.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게   인도를  점유해서 한  확장이더라구요 

 저희는   부동산업자  말만  철썩같이  믿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그리고   집주인도   임대료가   80만원인데   2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써주었습니다.

법무사한테   문의하니   재판기간도  길다고  하고...

정말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이렇게    전부  속이려  드니  사는게  힘드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집주인은   예전에   교장까지  했다던데    명의는   딸이고..

IP : 115.138.xxx.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0 10:32 PM (180.71.xxx.110)

    부동산중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 아닌가요..
    그래서 비싼 복비 줘 가며 부동산 통해 하는거지요.
    요즘 부동산들 사고 대비해서 1억원 보험들고 있고 증서도 보여줬어요.
    책임질 사고에 대비해서요.
    불법확장한 상가를 말안하고 중개한 것이니 책임을 물으세요.
    상가도 등기부등본 떼어서 임대인에게 얼마 대출받아서 근저당설정이 얼마 되어있다고 정확하게 보여줘요.
    며칠전에 상가임대차계약해서 알아요.

  • 2. .....
    '12.10.11 2:34 PM (122.47.xxx.81)

    상가 임대가 아니고 임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상가를 임차하셔서 하시고자하는 업종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은 무효아닌가요?
    아니라면 책임은 부동산에서 져야한다고 봐요.
    제가 가진 상가 처음으로 임대할 때 계약 조항에 특약으로 넣어서 했어요.
    (1종 근린, 2종 근린 각기 가능한 업종이 달라서 용도변경 조건으로...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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