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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다치면 후속조치는?

갑자기궁금해 조회수 : 5,584
작성일 : 2012-09-04 15:28:18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기물을 파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학부모가 변상하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도 부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IP : 143.248.xxx.10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2.9.4 3:31 PM (14.52.xxx.59)

    치료하구요
    기물은 변상하고,아이는 아마 모종의 조치를 받을겁니다
    학교 기물 파손이 의도적이면 상당히 제재수위가 높아요

  • 2. 원글이
    '12.9.4 3:44 PM (143.248.xxx.100)

    예전에 학교내에서 안전 사고를 당한 아이앞으로 학교에서 보험처리해서 보험금좀 받았다는 이야기 들은것 같은데, 그런건 없는건가요? 그리고 징계라 함은 어떤 정도의징계를 받느다는 말씀이신지...궁금해요

  • 3. 아마
    '12.9.4 3:56 PM (168.131.xxx.200)

    원글님 말씀하신 학교 무슨 보험있어요. 그걸 알아보세요. 고의로 기물파손하거 아니쟎아요.

  • 4. 00000
    '12.9.4 3:59 PM (218.146.xxx.146)

    기물파손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글님은 아이치료비를 학교에서 내주지 않냐고 물으시는 거 아닌가요?

  • 5. 고의가 아니면
    '12.9.4 4:00 PM (14.52.xxx.59)

    보험도 되고 징계없어요
    근데 고의나 장난치다 그랬으면 보험달라는 말하기도 어렵고 징계먹어요

  • 6. 그니까
    '12.9.4 4:00 PM (168.131.xxx.200)

    학교에서 다친거니까 보험에서 치료비도 나올거예요.

  • 7. ㅇㅇ
    '12.9.4 4:03 PM (211.237.xxx.204)

    고의냐 실수나의 차이일껄요.
    고의성이 있으면 보상 못받고
    어쩌다 운나빠서 (예를 들어 미끄러져서?)다쳤다면 병원비는 보험으로 될껍니다.
    파손한건 고의든 실수던 변상해야겠지요.

  • 8. 원글이
    '12.9.4 4:04 PM (143.248.xxx.100)

    아는 지인의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교실 유리창을 한장 깼데요
    다친것은 이집 아이만 다쳤구요.. 엄마는 아이 다친것 속상해 하고, 학교 유리도 변상할 마음인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거였어요.
    장난도 먼저 교실에 들어간 아이들이 교실문을 잠궈서 밖에서 있던 아이들이 몇명 창문을 두드리고 이아이도 덩달아 두드렸는데 마침 그때 창문이 깨진거지요..어차피 치료비나 창문 변상에 대해서는 아이 개인의 실비보험에서 처리된다고 하더라구요

  • 9. 000
    '12.9.4 4:06 PM (14.54.xxx.65)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나와요.
    수업 중이든, 쉬는 시간이든, 방과 후든.
    병원가셔서 필요한 서류 떼서 (미리 문의하세요. 행정실에)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 10. 학교안전공제회
    '12.9.4 4:15 PM (117.110.xxx.40)

    실비보험이 된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손해보험은 이중지급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유리창 깨는 경우 깬 아이에게 보통 변상조치 시킵니다.

  • 11.
    '12.9.4 4:16 PM (114.203.xxx.125)

    위경우엔.......어짜피 실비보험 되는 상황이니, 학교기물파손 등등으로 선도위원회 열리고 할텐데....-.-;;; 학교안전공제에 신청 안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학교 안전공제도 100% 나오는게 아니라 보험심사 통해서 하는건데 사실 그것을 담임교사나 해당 교시 교사가 상황설명해야하는데....그 샘이 나중에 선도위원회도 함깨 들갈거고 이래저래 신경 많이 쓰일텐데...솔직히 그샘 입장서는 기분다운될 일만 한가득 한 셈이니...;;;

  • 12. ..
    '12.9.4 4:18 PM (14.33.xxx.158)

    어휴 왜 그러세요.
    장난이어도 유리창이 깨질정도면 굉장히 심하게 장난쳤네요.
    본인 잘못인데
    그냥 보험처리하세요.

  • 13. 음..
    '12.9.4 4:44 PM (58.29.xxx.7)

    학교근무자입니다..학교유리한장 깨진걸로는 징계받지 않습니다..우리학교는 1주일이 멀다하고 한장씩 깨지는걸요;; 여러학교 근무해보니 유리창 변상받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 그냥 처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사실 변상의 의미가 돈보다 아이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거니 만약 변상하라 하시면 변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보통 복도유리 한장 정도면 25000원 내외정도 할겁니다..^^학교에서 왕왕 일어나는 일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 14. 아 그리고..
    '12.9.4 4:45 PM (58.29.xxx.7)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는 고의성만 없으면 본인과실 상관 없이 안전공제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비로 처리하실지 공제회로 보상받으실지는 서류가 간편하신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보상 받는다 해서 학교에서 불이익 받는 것 전혀 없으니 걱정마시고요^^

  • 15. .....
    '12.9.4 4:49 PM (210.106.xxx.2)

    학교안전공제회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아니면 뛰어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다친다거나 그럴경우 서류작성해서 내면 지급됩니다. 요즘은 어머니가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해서 내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원글님 아이 경우는 장난치다가 유리가 깨져 다쳤기에 안정공제회 지급은 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다만 실비보험과 중복 지원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학교에 연락해서 알아보시고, 유리창은 담임선생님이 공문작성해서 올리면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냥 어머님께서 유리해드리는게 나을듯 싶어요. 그것도 담임의 일이고 학교측에서도 아동관리 소홀로 담임에 대해 안좋은 시선을 보낼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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