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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에게 소장을 받았어요

어이 조회수 : 3,037
작성일 : 2012-08-28 01:40:53

원글 삭제했습니다. 

IP : 69.112.xxx.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8 7:29 AM (218.236.xxx.183)

    매매시 협조한다는 특약을 쓰셨기 때문에 외국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협조로 인해 매도자에게 손실이 생기면 그 소송비용까지 원글님이 부담하는게 맞겠죠

    그러나 요즘 재개발 조합이란게 한마디로 난리라 반환금이란게 정말인지 (개발이 끝났나요?)
    반대로 추가금 내는 문제는 아닌지 오셔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2. ...
    '12.8.28 7:31 AM (218.236.xxx.183)

    사실이라면 현소유주가 원글님이고 조합은
    매매계약서 내용을 한쪽말만 듣고 확인할 수없기 때문에 현소유자인 원글님 확인이 필요한것입니다..

  • 3. 원글
    '12.8.28 8:50 AM (69.112.xxx.50)

    반환금이 있어요. 그러니 그 금액을 공탁을 걸었겠죠.

    매매시 조합원 자격까지 승계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매도자가 조합원 자격은 넘기지 않겠다 하여 이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문구이고
    저는 단 하루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금액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게 한정되어 있는 돈이고
    조합원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조합과 조합원간의 채무 채권관계에서 저는 제3자인건데요.

    또한 제가 인감증명서를 떼어주지 않는다고 매도자에게 손해가 간 건 없어요.
    그 금액이 차감된다거나 한 건 아니니까요.
    공탁금액을 매도자가 찾아가는 되는 거거든요.

  • 4.
    '12.8.28 9:39 AM (59.25.xxx.163)

    처음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부모님편에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텐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원글님께서 원칙적이시라 전 집주인이 맘이 안좋았나봐요.

  • 5. 원글
    '12.8.28 11:31 AM (69.112.xxx.50)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제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라도 일이 커진 건 아닌 거 같아요.
    위의 경우 소송비용이란 게 변호사 비용은 불포함이라고 하니 얼마 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오히려 처음부터 협조했더라면 저는 이 곳에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부모님게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과 저희 부모님께서 움직이시는 불편함과 향후 그 인감증명서가 어떻게 쓰일 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잘 없긴 한가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 주시는 분은 없으시네요.

    일단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기각 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부터 해야겠어요.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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