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어떻게 빼고 언제 이사갈 집을 고를지 조언해주세요.

전세설움 조회수 : 2,077
작성일 : 2012-08-24 18:10:35

잘 모르는 애기엄마라.. 82님께 조언구해요..

제 상황은....

일단..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 같은 평수,로 5층이 7월 실거래가 공시로 3억이 나와 있어요..

단지가 두동이고... 평수가.. 각각이라서.. 거래건수가 거의 없어요.

이거말고는 2월달에.. 2억8천이었구요...

근데.. 3억 4천 달래요.. 컥..  것도... 인상분을.. 7% 월세로 계산하라네요..

부동산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대요.

만기가.. 11월인데.. 5월부터 집주인님께서 안달이 나셨어요..

재계약할꺼냐? 추가 인상분은 월세로 하고 싶다... 매주 전화하시는 거에요.

저희는 일단 생각해보고 가을쯤 말씀드릴께요 했더니. 안된데요. 빨리 결정해달래요..

이번주에.. 전화 빗발쳤어요.

워터파크 휴가 갔더니만... 락커에 넣어둔 핸드포 부재중.. 5통..

최종 협상 3억으로 했다가... 협상 결렬되서  이사가기로 맘먹었어요.

진짜.....자린고비님에..멘탈 독특한 집주인이었거든요.

게다가. 처음 전세라서... 잘 모르시더라구요..

(곧 퇴근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궁금한건요.

근데.. 저 바로 집 알아봐야할까요?

젤 걱정은.... 저렇게 높은 가격으로 울 집이 나갈지도 궁금하고...

집주인이 그렇다고 미리 돈 줄분 절대 아닙니다.

괜히 알아봤다가...... 계약금 날리거나, 잔금땜에... 힘들어질까봐....;;;;

버티다가.. 11월 만기에 갑자기.. 덜컥 계약되면.. 갈데 없을까 걱정도 되고..

심난하네요....

사실전.. 이 집이 회사랑 가까워서.. 가능한 오래 있음 더 좋거든요.

 원래도 일년만 더 살라고 했던거긴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집 뺄때.... 더 힘들거 같아..

그냥... 속 편히 지금 빼자고 결심했답니다... 일년 운전 좀 해야겠군 하고요....

기름값 월세 준다 생각하려고 했는데.. 금액차가.. 넘 심하네요..

저희가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서는.. 우리 집 구한다음에.. 집 보여주겠다고 말하라고 하고.. 

(딴부동산에 내놔서.. 삐치신듯..ㅋㅋㅋ) 근데 그런경우는 못들어봐서.;;;;

잘 모르는 애기엄마라.. 82님께 조언구해요..

IP : 222.236.xxx.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2.8.24 6:15 PM (1.225.xxx.3)

    11월 만기면 얼른 집부터 내놓으시고 갈 만한 곳 물색해보셔야죠...
    집 나가기 전엔 절대로 계약하지 마시구요..

  • 2. ㅇㅇ
    '12.8.24 6:16 PM (203.152.xxx.218)

    이사할 생각이 확실하면 집이 나간 다음에 옮길집 계약하시고요.
    만기에 확실히 돈 빼달라고 하세요.
    이거 집주인한테 확실히 말해놓고 아예 내용증명 보내놓는게 나아요.
    잘못하면 만기에 집 안빠져서 나가지 못할수도 잇어요..

  • 3. 생식겁
    '12.8.24 6:17 PM (175.117.xxx.62)

    내가 나갈줄 알고 다른 아파트 계약했다가 생식겁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먼저 살던집이 나가고 잔금을 손에 쥔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는게 제일 바람직하고 안전빵
    쉬우면서도 이렇게 하긴 어렵지요

  • 4. 원글쓴이에요..
    '12.8.24 6:24 PM (210.92.xxx.129)

    일단님: 흠.. 물색만 하라는 말씀이시죠? 가고 싶어 하는 데가.. 물건이 귀한곳이라서... 그게 걱정이에요.. 딱 맘에 드는 물건 나왔을때 놓칠까봐..;

    ㅇㅇ님: 만기에 확실히 돈 빼달라고 해도.. 내용증명은 보내고... 집 빠지면 집 알아봐야할까요?

    생식겁님 : 계약금 말씀하시는거죠??? 미리 집주인한테 만기 딱 나갈테니.. 계약금 미리 줄래? 할까요? 만기되도 안나가면 절대 안주실 주인님이에요.

  • 5. ...
    '12.8.24 6:33 PM (112.121.xxx.214)

    집주인이 계약금 미리 줄거 아니면, 살던 집 빠지고 나가는 수 밖에 없어요.
    만기가 11월이면 9월쯤 계약하면 되요..보통 계약할때 이사기간 45일~두달 정도 줘요.
    정확한 날짜는 이사 오겠다는 사람에게 맞출 수 밖에 없어요...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님이 원하는 집으로 이사가는건..그건 운이죠...

  • 6. 아이고
    '12.8.24 6:56 PM (121.167.xxx.114)

    자린고비이고 강박증 있는 인간이라 그렇지 아예 싸이코가 아니라면 그냥 좋은게 좋은 거다 하고 대충 맞춰주세요. 괜히 내용증명 보내고 어쩌고 하다 나중에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원상복귀해라 보증금에서 깐다..물고 늘어지면 골치 아파요.
    내놓고 나가면 다른 집 계약하세요. 단 내놓은 집을 아무나 와서 보고 갈 수 있으니 부동산에다는 그 근처에서 다시 구할 것처럼 냄새피우고(그래야 비위를 맞춰줘요) 내놓은 가격 이하로 보는 사람을 데려오지 말라고 못 박으세요. 전세인데 사고 싶은 사람 데려온다던가 아무나 꼬셔서 보여주는 집처럼 들르거나 하는 부동산 업자들 많아요. 니가 잘해줘야 내 전세도 너 통해 구하마 하는 뉘앙스를 풍기셔아 제대로 합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마세요.

  • 7. 나무나
    '12.8.24 7:26 PM (86.212.xxx.173)

    윗 글 보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아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무슨 싸움을 거는 것도 아니고,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확실히 의사표현을 하는 것인데, 내용 증명 보냈다고 강짜를 부리는 사람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라면 그런 일로 강짜를 부릴 사람이라면 더욱 일을 확실히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내용 증명이 뭐 별 건가요. 그냥 편지 한장 쓰는 거고, 혹 편지 전달에 문제가 생겨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고 확인 받는 거잖아요.
    제가 이상한 것인지...

  • 8. ....
    '12.8.24 10:46 PM (121.167.xxx.114)

    나이드신 분들은 내용증명을 법원 소환장 쯤으로 여겨요.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분나빠하죠. 집 빼기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놓으면 나간다거나 높게 해서 안나간다고 해고 현 세입자는 더 살고 싶어하니 굳이 서둘러 빼달라며 내용증명 보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 9. 나무나
    '12.8.25 1:32 AM (86.212.xxx.173)

    이 쪽에서 먼저 나갈 이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 쪽이 급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보낼 필요 없다는 뜻이군요. 그런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233 대세는 수능 아니면 내신? 7 eosin 2012/08/29 3,030
148232 577 잼있을까요? 2 ㅋㅋ 2012/08/29 1,621
148231 밤 비행기탈때 목베개있어야하나요? 13 여행 2012/08/29 4,700
148230 1997 에 나온 노래 정리해놓은곳 없을까요 1회때부터,, 13 ,, 2012/08/29 2,662
148229 재능이 딱히 없는거같아요 6 재능 2012/08/29 2,301
148228 노안도 안과가면 약 처방해주나요? 1 스노피 2012/08/29 1,953
148227 알*딘 중고서점에 책 팔았어요~ㅎ 26 // 2012/08/29 5,922
148226 친정엄마 2 독한년 2012/08/29 2,131
148225 임신중 우울증이 있었으면 아이도 그럴까요? 3 우울증 2012/08/29 1,972
148224 진지하고 귀여운 학생 4 진지 2012/08/29 1,950
148223 같이일하는 직원인데 말을안해요 12 2012/08/29 4,439
148222 매@좋은우유에서 달걀흰자 냄새... 1 상한건지 아.. 2012/08/29 1,546
148221 세후 월 390정도 받는다면 연봉으론 얼만거에요? 8 YJS 2012/08/29 4,391
148220 학생비자인 사람 신고할 경우 6 학생비자 2012/08/29 1,884
148219 접촉사고 났는데 , 동승자 합의금 관련 궁금해요... 14 ---- 2012/08/29 12,639
148218 은근 어려운 김치볶음밥 우리 같이 공유해보아요 26 ... 2012/08/29 5,046
148217 이런 시어머니... 생각을 바꾸시게 할 방법은? 26 2012/08/29 5,024
148216 그냥 살지... 12 2012/08/29 4,058
148215 인터넷으로 복어 사보신 적 있나요? 1 바랑 2012/08/29 1,283
148214 후불하이패스 추천해주세요 1 ^^ 2012/08/29 1,108
148213 디지털티비로 바뀌잖아요 10 궁금 2012/08/29 2,062
148212 초등생들 저렴하게 핸드폰 장만하려면??? 4 어렵다 2012/08/29 1,732
148211 얼굴 마사지 처음 받아보려는데요 4 안되겠어요 2012/08/29 2,450
148210 가락시영 재건축시행후 몇년정도지나야 아파트 입주할수있나요? 5 재건축 2012/08/29 2,339
148209 저희 동네만 그런지는 몰라도...요즘에는 7 햇볕쬐자. 2012/08/29 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