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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소음내며 판매하는것 불법 아닌가요?

할머니라도.. 조회수 : 2,190
작성일 : 2012-08-24 14:44:02

아침 6시 30분 혹은 7시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 사리어!......사리어!  (... 사세요의 뜻)"

 

할머니나 아주머니 같은데요..  사람들이 나와서 국 같은걸 사요..

 

그분은 끌고다니는 장바구니 같은 것에 큰 솥을 가지고, 아파트내의 길을 따라 다니며 소리치죠.

 

저는 저층에 살고 있는데, 그소리가 꼭 제 옆에서 소리치는 것 같아 아주 힘들어요.

 

근데, 반상회에서 얘기했더니,  그 구수하고 정감있는 소리가 왜 거슬리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구요.

 

아파트 관리소장께 직접 통제를 부탁드렸더니, 걸어다니면서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제제를 하냐구 하네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의견제안 까지 했어요.. 아파트 소장께.

 

게시판에 붙여서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어디에서 무슨 국을 팝니다"  이렇게 써 놓고, 소리치지 않으면

 

안되겠냐구요.   결국 저만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 된 격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나요?  그 할머니께 직접 말씀드릴 용기는 없어요.  제 입장은  팔아도 되지만, 소리만

 

안 질렀음 하는 건데요....     너무 사소한 일이지만, 아침마다의 스트레스라서 올립니다.

 

좋은 의견들 있으세요?

IP : 211.182.xxx.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8.24 2:46 PM (203.152.xxx.218)

    입주자대표자나 부녀회장에게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사람들도 이해해준다 하면 할말 없습니다;

  • 2. ===;;
    '12.8.24 2:48 PM (112.223.xxx.172)

    대부분 아마
    수인한도 이내의 생활소음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 3. ===;;
    '12.8.24 2:50 PM (112.223.xxx.172)

    저층인 줄 모르고 이사왔냐는 사람도 있을거구요.

  • 4.
    '12.8.24 3:01 PM (180.230.xxx.36)

    스피커로 컴퓨터 에어컨 산다고 녹음 틀어놓는차 너무 싫어요 불러주는 핸폰번호로 시끄럽다고 문자넣을까했어요

  • 5. ...
    '12.8.24 3:04 PM (121.180.xxx.75)

    생활소름이라곤 하지만 유난히 거슬리는소리도있죠
    저는 그 과일트럭이 아침부터와서 녹음소리내는게 너무 힘들어요
    반복된소리,엄청빠르고 ㅠㅠ

    근데 그런할머니 신고해도 구청?
    단속도 어려울거고
    지금상황에선 원글님이 고발자란걸 아파트사람들이 다 알거고
    아이고,...참으세요...ㅠㅠ

  • 6. .....
    '12.8.24 3:05 PM (146.209.xxx.19)

    아무리 정감있는 소리라도 아침일찍 그것도 매일 듣는건 고통이죠.

  • 7. ..
    '12.8.24 3:06 PM (211.253.xxx.235)

    음.... 법을 논할 정도의 문제인가요?
    사람이 소리지르는건데 목소리 크기, 소리지르는 시간 다 한계가 있을텐데.

  • 8. 아마
    '12.8.24 3:54 PM (121.130.xxx.228)

    일정 기간 동안만 그러실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나오시지 못해요

    할머니가 파는것도 다 물건 해와야하고 또 거동이 날마다 좋으란법도 없으니까요

    그냥 마음을 달리 받아들이심 할머니 저렇게 사시는 모습 보면서 내가 좀 참는게
    도와드리는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다 달라져요

    글에서도 원글님만 혼자 까다로운 사람 취급받잖아요
    모쪼록 다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사려~소리 정도는 진짜 애교 아닌가요? 이정도는 참는게 훨 인간적으로 좋은겁니다 좋은게 좋다고-
    좋게 생각하심 좋은복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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